[성명서]"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제도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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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는 의학 발전과 학문의 세분화를 혼란 없이 제도화하기 위하여 1)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2)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3) 보험수가의 반영, 병·의원의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등 경제적 수익증대, 4)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 하에 "세부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을 제정하고, 세부전문의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한의학회에 신청하여 제도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부 학회에서 의료법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의 전문의 이외에 대한의학회의 인증 절차나 26개 법정 전문과목학회 및 관련 학술단체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정의", "인증의", "세부전문의" 등의 명칭으로 의사의 추가적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격증 남발의 경향마저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무분별한 유사 자격 제도가 결국 의료계의 질서를 해치고 국민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대한의학회와 회원학회 일동은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제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전문의 후 추가 자격의 인정은 제도권에서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8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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