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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및 제정 정보
제정 1966. 9. 8. (창립준비위원회 회칙) / 1966. 10. 6. (창립평의원회 회칙)
개정 1966. 11. 24. / 1967. 3. 15. / 1974. 4. 8. / 1976. 4. 13. / 1981. 4. 1. / 1982. 4. 21. / 1987. 4. 1. / 1988. 9. 19. / 1995. 2. 23. / 1995. 5. 18. / 1997. 4. 11. /
1999. 7. 22. / 2001. 6. 14. / 2002. 5. 30. / 2004. 6. 22.
재제정 2007. 2. 3. (사단법인 창립총회 정관) / 2007. 5. 31. (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
개정 2009. 3. 19. (2009. 4. 30. 허가) / 2011. 3. 29. (2012. 1. 27. 허가) / 2012. 3. 29. (2012. 5. 4. 허가) / 2013. 3. 26. (2013. 5. 7. 허가) / 2016. 3. 29. (2016. 7. 8. 허가)
/ 2017. 3. 28. (2017. 5. 28. 허가) / 2020. 4. 20. (2020. 6. 3. 허가) / 2021. 1. 14. (2021. 3. 5. 허가) / 2021. 8. 24. (2021. 9. 10. 허가) / 2023. 4. 27. (2023. 6. 23. 허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이 회는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KAMS)로 하며,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42(서초동)에 둔다. <개정 2013.3.26., 2017.3.28., 2023.4.27.>
제2조 (목적)
의학회는 의학 연구의 기반 조성과 학술 활동 장려, 의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6., 2016.3.29., 2021.8.24.>
제3조 (사업)
의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3.29., 2013.3.26. 2016.3.29.>
  • 1.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연구활동 기반 조성, 국제교류 등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 의료정보의 평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4. 의학 연구자의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24.>
  • 5.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제도 연구, 세부․분과전문의 운영을 포함한 졸업후 의학교육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 6. 기타 의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등)
  • ① 의학회는 다음 각 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2013.3.26., 2016.3.29.>
    • 1. 정회원 :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학회로 한다.
    • 2. 준회원 : 준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원관리규정의 ‘학술지 및 학술활동 평가’를 통과 후 정회원의 자격을 획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사회에서 한시적으로 인정한 학회로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0.4.20.>
  • ② 의학회는 회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 사실을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한다. <신설 2012.1.27., 개정 2013.3.26.>
  • ③ 회원 인준, 심사 및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의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 권리의 행사는 회원의 대표 또는 회원이 지정하는 자가 행사한다. <개정 2013.3.26., 2016.3.29., 2021.8.24.>
  • ② 회원은 정관과 의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총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입회금․연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입회금․연회비 및 부담금 납부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3.3.26., 2020.4.20.>
  • ③ 회원은 의학회 정관에 준하여 회칙을 제정하며, 학회 명칭 및 회칙의 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학회 명칭 및 회칙 개정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3.29., 개정 2013.3.26.>
  • ④ 회원은 매년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 예결산 사항 등이 포함된 학회 활동 사항과 의학회의 총회가 의결로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6.>
제6조 (회원징계)
  • ① 회원으로서 의학회의 목적에 위배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학술 활동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처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한다. <개정 2013.3.26., 2016.3.29.>
  • ② 제명에 관한 평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16.3.29.>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 ① 의학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개정 2013.3.26.>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이내 <개정 2016.3.29.>
    •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0인 이내 <개정 2009.3.19.>
    • 4. 감사 2인
  • ② 임원은 회원학회에 가입한 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3.29.>
제8조 (임원의 의무)
  • ① 회장은 의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6.>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제25조에 의한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그리고 회장·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별도로 정한 이사의 업무 분담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개정 2009.3.19.>
  • ④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3년 후의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결원이 생긴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0.4.20.>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 ② 차기회장은 보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3.29.>
제11조 (임원의 보선)
  • ①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3.19.>
제12조 (명예회장)
  • ① 의학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6.>
  • ② 명예회장은 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 이사회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추대한다. <개정 2013.3.26.>
제13조 (고문과 자문위원)
  • ① 의학회에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6.>
  • ② 고문·자문위원은 의학회 및 의학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6.>
  •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삭제 2016.3.29.>
  • ⑤ <삭제 2016.3.29.>

제4장 회의

제14조 (회의종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제16조 (총회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평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④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⑤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제17조 (총회 인준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 1.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2. 의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3.26.>
  • 3.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19.>
  • 4. 기본재산의 처분 · 취득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5.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6.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9.>
  • 7.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18조 (총회 의결)
  •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9.>
  • ② 의장은 제17조 각호의 사항 중 감염병 집단발병 등의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하여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4.>
  • ③ 총회에 참석하여 회원 권리를 행사한 자는 총회 결과를 소속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1.14.>
제19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별표 2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평의원회 소집)
  • ①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 ②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④ 회장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4. 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 5. 임원, 차기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9.>
  • 6.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29.>
  • 7. 회원 제명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29.>
  • 8. 대한의사협회 파견 대의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3.29.>
  • 9. 의료법 제28조와 제52조에 의한 의사회와 의료기관단체에 관련된 사항 <신설 2009.3.19.>
  • 10.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22조 (평의원회 의결)
  •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 개정과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긴급 안건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29.>
  • ② 의장은 제21조 각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 ③ 평의원회에서 평의원의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의 결과를 소속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제23조 (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차기회장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연 10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6.3.29.>
제24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회원 징계와 긴급 안건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 ①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제2항 삭제 2009.3.19.>
    • 1. 의학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3.3.26.>
    • 2. 평의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3. 세입 · 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 5.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 6. 제26조의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7. 제26조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8.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정관 개정 및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3.19.>
    • 10.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의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3.26.>
  • ②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 (위원회)
  • ①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1. 운영위원회 <신설 2009.3.19.>
    • 2. 회원관리위원회 <개정 2016.3.29.>
    • 3. 학술위원회
    • 4. 수련교육위원회
    • 5. 고시위원회
    • 6. 간행위원회
    • 7. 미래전략위원회 <개정 2016.3.29.>
    • 8. 홍보위원회 <개정 2016.3.29.>
  • ②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회 운용)
  • ①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실행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② 위원회별 위원 수와 각 소관 업무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협의회

제28조 (협의회)
  • ① 의학회에는 다음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6., 2016.3.29.>
    • 1. 대한기초의학협의회
    • 2. 전문의제협의회
    • 3.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29조 (보고의무)
  •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임원을 선출하였을 때에는 의학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6.>
  • ② 협의회는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 및 회의록을 협의회 종료 20일 이내에 의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6.>
  • ③ 협의회는 의학회에서 위임하거나 지시한 사항 및 제반 회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6.>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 (재산의 구분)
  • ① 의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3.26.>
  • ②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된 부동산 또는 동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3과 같다.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 (재산의 관리)
  • ① 의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6.>
  •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41조의 정관변경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재원)
의학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6.>
  • 1. 입회금
  • 2. 연회비 및 부담금
  • 3. 보조금 및 기부금
  •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5. 기타 수입금
제33조 (회계년도)
(회계연도) 의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3.29., 2013.3.26., 2020.4.20.>
제34조 (예산과 결산)
  •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9.>
  • ②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개최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평의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9.>
제35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2012.3.29.>
제3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기구

제38조 (사무조직)
  • ① 의학회에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조직을 둔다. <개정 2013.3.26.>
  • ② 의학회의 사무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6.>

제8장 보칙

제 39조 (해산)
의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2013.3.26.>
제 40조 (잔여재산의 귀속)
의학회가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2013.3.26.>
제 41조 (정관변경)
  • ①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 ②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정관 변경안은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7.>
제 42조 (보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당해 회계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09.3.19., 2011.3.29.>
제 43조 (공고)
  • ① 의학회의 공고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고한다. <신설 2021.1.14.>
  • ② 의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21.1.14.>
제 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3.19.,2011.3.29.,2021.1.14.>
제 45조 (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사항 외에 의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6.,2021.1.14.>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의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3.3.26.>
발기인
  • 김 건 상 인
  • 김 성 덕 인
  • 남궁성은 인
  • 조 승 열 인
  • 최 종 상 인
  • 손 명 세 인

부 칙 (2009. 3. 1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9)

제 1 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9)

제 1 조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3. 26)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29)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8.)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0.)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14.)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4.)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7.)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