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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2026년 상반기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원 공모 안내
2026년 상반기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원 공모 안내대한의학회에서는 기초의학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매년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상반기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학회기간 : 2026년 2월 ~ 2026년 7월 사이에 개최 예정인 학술대회나. 지원대상 : 각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실의 강사 이하(Fellowship, 조교 및 non-MD 포함) 교직원 및 대학원생으로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회원다. 지원금액 :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70만원, 미국‧유럽지역 100만원라.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신청서에 직인 필수) 2) 초록(Abstract) 1부 3) 초록 채택 증빙(Notification of Abstracts Acceptance) 1부 ※ 추후 제출 가능마. 제출마감 : 2026. 2. 20(금)까지바. 제출방법 : 이메일(science@kams.or.kr) 접수사. 결과발표 : 2026. 3. 10(화) 예정 (결과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문의사항 : 대한의학회 학술정책실 김선아 T.02-6952-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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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No.178 (2026년 1월호)
· 2026년 병오년(丙午年),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말의 기운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제도에 대한 생각· 헬스 리터러시, 건강정보의 '정보 전달'을 넘어 '환자 활성화'로 나아가다· ‘Isolation’에서 ‘Integration’으로 _ 항공사의 기내 응급의료 지원 체계· 임상수요에서 시장까지: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R&D)과 대한의학회의 협력 방안· 불신의 시대, 신뢰를 처방하다. 의사와 인공지능이 만났을 때· 「2025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의료윤리워크숍」 성료· 대한의학회 국제위원회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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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 안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이 첨부와 같이 개정(공정거래위원회 2026.01.02 승인)되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술정책실 T. 02-6952-9488붙 임: 1.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공정경쟁규약_세부운용기준」 신구대비표 2.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전문 3. 「공정경쟁규약_세부운용기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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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도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단체 인정 심사 일정 안내
2026년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비회원학회 학술단체 인정 포함)」 정기심의 일정 안내※ 신청서류는 첨부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미비돼 있거나 기재 사항의 누락 등이 있을 경우 다음 심의일로 연기되오니 이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가. 대의협 제610-165호(2011. 4. 6) “공정경쟁규약 관련 기부대상 등의 인정 지침 제정 안내 및 업무위임의 건"나. 대한의학회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2. 위 근거에 의거하여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술단체 및 국제학술대회 인정에 대한 2026년도 정기심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사정에 따라 심의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심사절차 : 학술위원회 심의 → 이사회 인준 → 대한의사협회 최종 인준 → 통보 (한 달 이상 소요)제출방법 : 이메일(science@kams.or.kr) 접수 문 의 : T. 02-6952-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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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개정 안내
우리 회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2025.09.09)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T. 02-6952-9488 붙임: 1.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2025.09.09) 1부 2. 공정경쟁규약 관련 규정 개정안 비교표(2025.09.0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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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인턴 교육 영상 자료 활용 안내
인턴 교육 영상 자료 활용 안내대한의학회는 인턴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한의학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으니 전공의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내 용 : 인턴 교육 영상 ‘인턴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2. 영상설명 : 우리에겐 언제나 배움의 시기, 초보의 입장인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의사들에게는 인턴 시절이 그렇습니다. 아직 서투른 인턴 샘들을 위해 2편의 꿀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편 슬기로운 인턴생활
#2편 슬기로운 술기생활
3. 협조사항- 인턴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자료로 활용 (원본 가공 및 영리 목적 활용 금지)- 영상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출처 명기 4. 문의 :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 T. 02-6952-9518/9517, GME@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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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발행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발행
장애인복지는 물론 자동차 손해배상과 보상, 산업재해 보상, 국민연금, 그리고 상해보험 등 장애의 과학적 평가는 이미 다양한 현대인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과 연구는 미미하다. 장애평가는 복지전문가나 연금전문가 또는 보험전문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전문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 업무이다. 그래서 장애평가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의사라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유용한 장애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널리 보급하여 질 좋은 장애평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장애평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관심을 주지 않고 있음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 관련 손해배상은 아직도 196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기준을 어깨너머로 자율학습한 일부 의사들에 의해 장애 유무와 정도가 평가되고 있다. 주로 육체노동에 의해 돈을 벌었던 시대의 특정 장기의 장애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정보사회의 장애와 같을 수 없다. 또한 그 동안 의료기술의 발달과 각종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한 정도 역시 크게 달라졌으나 이러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50년도 넘은 낡은 다른 나라의 기준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낡은 기준을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새 기준으로 바꾸는 일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9월 마침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해설과 사례 연구)를 출판하였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2013년 6월 김동익 전임 회장께서 관련 학회 대표들과 상의하여 오류 부분에 대한 부분 개정 작업을 결정하였으며, 관련 학회로부터 개정 작업에 참여할 위원들을 추천받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여 근골격계 분야와 뇌신경계 분야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하여 개정판을 완성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장애평가기준이 결코 완벽할 수는 없으나,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썼던 어느 기준 보다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란 사실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질 좋은 장애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장애평가기준과 방법, 목적과 부작용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한의학회는 장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와 개선 노력을 함은 물론 장애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무관심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평가 연수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관련된 여러 단체나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장애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초판은 책자를 판매하였으나, 개정판은 관심이 있는 의사들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장애평가기준을 무료 공개하기로 하였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조만간 법원에서 각종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된 장애평가기준으로 채택되리라 보며 우리나라 모든 장애평가의 근간이 되리라 본다.
장애평가는 의사가 책임지고 양질의 장애평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역할을 대한의학회가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모든 사람을 다 즐겁게 하기는 어려운 법이어서 장애를 평가할 때 적지 않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럴 때마다 문제점이나 질문 또는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 대한의학회는 성의를 다해 장애평가기준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개정판(2판)이 나오기 까지 수고해 주신 이경석 장애평가위원장과 개정작업을 이끌어 주신 김동준 교수를 비롯한 개정작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대한의학회장 이 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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