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홍보위원회에서는 최근 이슈화된 의과학논문의 출판윤리 위반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경과와 주요내용 살펴보고 의학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 해 돌아보고자 한다.
1. 2019년 8월 20일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8년 12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병리학 논문을 쓴 사실이 알려졌다.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후보자의 딸은 2008년 방학 기간을 이용해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하며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을 앓는 신생아의 유전자를 분석해 질병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실험에 참여했다. 결과물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책임 저자로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되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이름은 논문에 관여한 6명 가운데 제1저자로 올라갔다. 논문은 이듬해 3월 심사를 거쳐 SCIEd에 등재된 대한병리학회지 2009년 8월호에 실렸다(‘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 Min Cho, Kwang Sun Hyun, David Chanwook Chung, In Young Choi, Myeung Ju Kim, Young Pyo Chang.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9;43(4):306-311’).
2. 2019년 8월 21일 대한의학회와 대한병리학회에서 본 사안에 대한 긴급 회의가 열렸고 다음날 아래와 같이 각 학회에서 입장문이 발표되었다.
<최근 대두된 출판윤리 관련 대한의학회의 입장>
<대한병리학회 서신문>
3. 8월 22일 대한병리학회는 ‘대한의학회의 권고’ 및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저자 투고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책임저자에게 요청하였고 그 결과 9월 5일 대한병리학회가 상기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대한병리학회 편집위원회는 2019년 9월 5일 책임저자의 소명서를 근거로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저자 역할의 불분명함과 저자표시의 부당성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인정되어 해당 논문에 대해 “논문출판 취소(retraction)”로 결정하고, 이를 대한병리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4. 대한의학회는 이번 사태의 무게와 심각성 속에서 해당 회원학회에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신속하게 발표하였고 대한병리학회의 발빠른 대처를 유도하는 의학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대한의학회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연구윤리규정을 186개 회원학회가 더욱더 엄격하게 지킬뿐 아니라 특히 저자실명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중·고교 학생들의 연구실습 참여는 적극 권장하되 참여 형태와 인정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과 엄격한 평가 지침을 유관 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