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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39 June 2022

Issue??있슈!!

◎ 공정경쟁규약 개정 및 3차 온라인학술대회 개최 지원 연장 방안 마련에 즈음하여

은 백 린대한의학회 학술진흥이사,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학

2020년 새해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든 일상이 위축되고 활동이 제한되는 경험을 하였고, 우리 의료계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정상적인 학술활동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학술대회의 대면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쌓아 올린 의학이 퇴보하지 않고 새로운 의학 지식의 교류와 전파를 위하여 최소한의 학술활동을 유지하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산업계가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사업자단체(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합의 하에 1년간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실시였습니다. 이 방안에서는 대한의학회가 인정하는 회원학회에 한해 최소한의 학술대회를 지원하고 대한의사협회도 정관상 산하단체에 한해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지원 규모도 최소화하였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1년간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일부 수정하여 회원학회뿐 아니라 산하단체, 지회, 요양병원까지 학술대회의 지원 범위를 일부 확장하였고, 지원액도 전년도의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다소 증액하여 시행하는 2차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방안을 관련단체가 합의했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19의 위세가 약화되는 경향이 우세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 발생 약 2년 만에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처음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규정을 만들었던 2년 전의 어려웠던 상황에서 현재는 학회의 학술활동이나 의료계 및 산업계도 모두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술대회의 형태는 기존의 오프라인 학술대회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온‧오프라인(하이브리드) 방식이 추가되었고, 코로나-19가 약화되거나 종식되어도 온라인과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술대회 개최에 대한 학회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연자 섭외 등 많은 장점이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술대회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지원 방안을 추가 논의하는 현 시점에 맞추어 좀더 현실적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93개 회원학회를 대신하여 대한의학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의학발전과 의료관련 산업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온라인학술대회 개최 지원 방안을 일부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1)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형태 중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형태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규정 마련
‧ 하이브리드 학술대회의 정의: 온‧오프라인를 병행 실시하는 학술대회 중 등록자의 총 20% 이상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학술대회(통상 현장에 참석하는 20%의 의료인은 학회 임원이나 발표자 등 학술단체의 핵심 관계자임. 따라서 전시부스에 대한 홍보 효과도 높다고 판단됨).
‧ 지원 범위: 기존의 오프라인 지원과 같은 수준(하이브리드 학술대회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모두 준비하기 때문에 개최 비용이 오프라인 학회보다 높음. 따라서 최소한 오프라인 지원 기준을 따라서 지원해야함).

2) 기존 온라인학술대회 규정의 일부 보완
‧ 전시부스 조건: ① 대한의학회 산하 주요 회원학회의 학술대회를 조사한 결과 800명 이상의 학술대회의 기준으로는 많은 주요학회가 누락되고 있으므로 현행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참석자 800명 이상의 학술대회 규정을 500명으로 감소.
② 일부 산업계 회원사의 지원 참여요청에 따라 스폰서 회사에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회사 수와 광고 합산 수를 현행 40/60개에서 60/90개로 각각 상향 조정.


대한의학회(https://www.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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