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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29 July 2021

대한의학회 성명서

◎ 대한의학회는 강제적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대한의학회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무자격자 대리 수술 등의 사건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최근 법안 발의 중에 있는 수술실 CCTV의 강제적인 의무설치는 사안의 무게와 뒤따르는 파장을 고려하여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1. 수술실은 의사를 비롯한 수술에 참여하는 여러 의료인 뿐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도 지극히 개인적이며 독립적인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를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CCTV 의무설치와 수술 전 과정의 감시는 무방비로 노출되는 환자의 인권보호에 심각한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및 환자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모든 의사는 의사가 될 때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환자부터 알게 된 모든 것을 비밀로 지키고 결코 누설하지 않겠으며, 심신에 해를 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의사이기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 연간 수백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극히 소수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이 발생되는 사건의 대응책으로 이들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수술실에 강제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모든 수술 행위들을 감시하는 것은 나머지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명과 소신에 따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의사의 사기와 의욕을 떨어뜨려 의료의 질을 낮추고 수술 성공률을 낮추며 적극적인 노력과 시도를 하기 보다는 위험도가 낮은 치료나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불신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적절한 소통도 이루어지기 어렵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미 선진국에서도 오랫동안 논의와 연구를 거쳤지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과 과학적인 근거를 확인한 바 있으며 국제적으로 수술실 CCTV가 설치된 사례도 찾기 어렵습니다.

3. 최근 사회에 큰 충격을 준 n번방 사건과 사생활이 노출된 몰래카메라 영상 유포 등과 같이 해킹 등으로 인해 수술실 CCTV 영상이 유출된다면 유포된 영상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무자격자 대리 수술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며, 이에 연루된 환자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한 CCTV 영상의 저장 및 관리, 적절한 영상 검토 절차 등도 함께 법적, 사회적 합의 하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고 협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대한의학회는 이 논쟁의 핵심이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시작은 무자격자 수술 및 대리 수술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들을 색출해 내고, 또한 위반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고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수술실 CCTV 의무설치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 나아가 환자와 의료인의 인권 문제와 사생활 침범 등을 보호하면서도 예방 대책과 강력한 조치에 대한 더욱 적절한 방법과 해결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 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의료계 또한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사들의 자율적인 면허 관리를 위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해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사들에 대한 명확한 전문가 역량 표준 구축, 철저한 평생 교육과 직업전문성 행동 지침 관리, 정기적인 동료 교차 평가, 그리고 비윤리적 회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구를 통해 최대한 자정 기능을 갖추어 의료전문가들이 스스로 최상의 진료와 최고의 윤리의식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환자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2021. 6. 22.
대 한 의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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