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선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한림의대 기생충학
우리나라 의학 학술지는 대개 다 학회가 발행하는 학회지이다. 모두 비영리 단체이므로 상업출판사가 주로 발행하는 북미나 서구와는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학술지에서는 이 발행인(발행처), 출판사, 소유권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런 개념을 간단히 소개하고, 학회나 기관이 학술지 발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기술하여 학회장이나 이사장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한다.
발행인(발행처)와 출판사
어느 학회지 가운데 해외 데이터베이스에 서지 정보 입력할 때 Publisher 적는 난에 국내 출판사명을 적는 것을 발견하였다. Publisher를 사전에서 우리말로 출판사, 발행인 두 용어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출판사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적은 것이다. 그래서 학회명을 적어야 한다고 바로 잡아 준 경험이 있다. 영어에서는 대개 두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학술지 발행에서 발행인과 출판사는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행인이면 대체로 저작재산권(Copyright) 중 주로 온라인 전송권을 가진 곳이 어디냐에 따라 그것이 Elsevier, Springer, Wiley-Blackwll 과 같은 상업회사가 지니고 있으면 회사명을 적고 그렇지 않고 학회에 있으면 학회로 적는다. 우리나라 학술지 가운데서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지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은 발행인이 Springer Nature Group(세부로는 미국 New York Nature Publishing Group)이고 미국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atalog에 따르면 발행 국가도 미국이다. 개개 논문의 저작재산권은 저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학술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대한생화학분자생물회에서 발행한다는 언급도 없으며, 이 학회 공식 학술지라는 언급도 없다. 그러나 다른 예로 Safety and Health at Work는 Elsevier에서 출판하지만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공식지라고 밝힌다. 즉 Publisher가 Elsevier가 아니라 국내 연구원이다. 이 잡지는 논문의 저작재산권이 저자가 아닌 연구원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소유권도 국내 연구원이 가지고 있다. 계약에 따라 이 출판사는 계속 변경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 계약을 하고 출판하는 것이다.
국내 학회지는 어느 국내 출판사와 협력하여 출판을 하든, 대개 발행인은 학회이며 소유권자도 학회이면서 개개 논문의 저작재산권도 다 학회가 지닌다. 국내 출판사는 단지 용역을 맡아 학술지를 출판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지 저작재산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용하여 쓰는 발행인과 출판사를 학술지의 저작권(온라인 전송권 포함)을 소유하는 발행인과 그렇지 않고 업무 대행하는 출판사로 나눌 수도 있다. 개개 논문의 저작권은 또 다른 개념이다.
라이센스(license)
국내 저작권법 제46조1항 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하였고, 동조2항에서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이센스라는 개념 또한 위의 조항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허락으로서 볼 수 있다. 만일 이용의 범위와 조건을 open access와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에는 그와 동등한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
소유권
이 개념은 워낙 2018년 1월 나온 “학술지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업무 지침 제 3 판” (https://doaj.org/bestpractice)에서 강조하여 학술지마다 명확히 밝히라고 한다. 보통은 발행인이 소유권을 지닌다. 우리나라 학회지는 학회가 발행인이면서 소유권자 역시 학회이다. 해외 상업회사에서 주관하여 발행하는 학술지는 이 소유권도 회사인 경우도 있다. 학술지마다 이 업무지침 3판에 따라 소유권을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 출판사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학술지 발행을 그 특정 상업회사로 넘길 것인지 학회가 발행인이 될 것인지 또한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위에 예에서 보았듯이 비록 국내 학회지라고 하여도 서지정보에는 미국 상업출판사가 발행인이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학회가 발행인이고 소유권도 학회가 가지고 있을 때 용역 맡는 출판사와 계약에서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소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런 저작재산권은 발행인의 전권으로 늘 확보하여야 한다.
* 저작재산권 소유권 : 학회는 학술지 출판 사업을 수행할 때 생성하는 파일, 구체적으로 전문(full-text) JATS XML, PDF, Figure, Table, Supplement 등 산출물(저작물)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대여권)을 소유하며 용역사업자는 이런 모든 자료를 백업(backup)하여 생성 때마다 학회가 지정한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학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라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넣어서 출판 용역 업체 변경할 때 학회가 경비를 들여 제작한 전문 XML 파일 등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이런 저작재산권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여 수많은 학회가 과거 제작한 XML파일을 특정 업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여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였다. 특히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편협) 이름으로 특정 업체가 XML 파일을 제작한 한 경우에 의편협을 믿고 맡겼다가 2020년 3월까지는 의편협 이름으로 XML 파일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답이 왔다. 용역 업체는 언제든지 학회장이나 이사장 또는 편집인에 따라, 출판사의 역량과 학회의 경비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반드시 발행인(학회)이 이렇게 XML 등 파일 저작재산권을 명확하게 하여 학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현 학회 대표자의 의무이다. 지금이라도 모든 학회는 협력 업체와 계약 사항을 학회 차원에서 점검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한다.
XML은 무엇인가?
Extensible markup language 약어로 우리가 누리집 화면에서 보는 HTML이 단지 크기와 색만 구별하는 것과 다르게 XML은 특정 문자나 그림의 속성을 표기하여 준다. 즉, 해당 문장이 학술지 표제인지, 논문 제목인지, 저자인지, 저자 성인지 이름인지, 세세하게 tag를 부여하여 추후 데이터베이스 입력이나 검색에서 편리하게 한다. 또한 다른 형태 XML로 쉽게 변환이 가능하다. JATS는 Journal Article Tag Suite의 약어로 학술지 누리집에서 ISO 표준이다. 이 JATS XML은 PubMed XML이나 Crossref XML로 쉽게 변환 가능하다.
KoreaMed Synapse에 학술지 XML 기탁은 누가 결정하는가?
의편협에서는 2020년 7월부터 그동안 복구 작업을 마치고 KoreaMed Synapse(https://synapse.koreamed.org, 시냅스)를 개통할 것이다. 의편협은 대한의학회 산하 단체이며 의편협 사업이 바로 의학회 사업이므로 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가 이 전문 XML 바탕 데이터베이스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의무이다. 이 사업에서 의편협은 저작재산권을 지닌 이사장이나 회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아무쪼록 이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서(agreement)를 학회에 올 7월경 발송할 때, 모든 학회가 적극 참여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러면 전문 JATS XML을 바탕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로는 미국의 PubMed Central(PMC)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 즉, 전 세계 제 2위 규모의 전문 학술지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 참여로, 구글스칼라와 구글을 통하여 해당 논문이 노출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의편협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구글스칼라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시냅스에서는 모든 저작재산권을 학회가 소유하며, 과거처럼 특정 업체가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의편협 제 9대 집행부는 1996년도 창립 초기 정신으로 되돌아가 회원단체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이다.
맺는말
우리나라 학회지 발행인은 대부분 학회이며, 소유권도 학회가 지니고 있고, 단지 출판사에게 용역을 준다.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할 때 저작재산권을 명확히 검토하여 학회에 닥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발행인인 학회 대표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의편협은 대한의학회 산하 단체로 산하 학회지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도 발족한 기구이다. 이런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 이제 독점이 아닌 개방과 협력을 추구하는 새 집행부의 Synapse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대한의학회는 물론 산하 188 종 산하 단체가 발행하는 학술지가 모두 적극 참여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