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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33 December 2021

Issue??있슈!! Ⅱ

◎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감염 관리는 감염관리담당자의 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미 숙경희의대 감염내과

2021년 12월 2일 기준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히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수는 262,866,050명, 사망자 수는 5,224,519명으로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지속 유행되고 있다. 국내 여러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 후 노출된 환자와 직원의 관리, 환경 관리, 예기치 않은 원내 감염 유행 발생 시 관련 대응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다인실 위주의 병실 구조와 격리·코호트 운영을 위한 병실 부족, 환자 수 대비 의료 인력의 부족 등 병원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발생 시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의료기관의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감염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지 고민이 늘고 있다.

감염관리 요소에서 시설, 인력, 제도와 정책 등의 규정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며, 그 중 핵심 요소는 실제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감염관리 담당자를 각 의료기관에 두도록 하고 그 담당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간, 고정적으로 그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감염관리담당자는 적정한 수준의 감염예방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한다: (1) 직원들에게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2) 원내 감염의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3) 의료관련감염의 유행 발생을 확인하고 관리한다. (3)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대응훈련을 시행한다. (4) 의료관련감염 또는 코로나19감염질환 등의 신종감염병 유행 발생 시 역학조사팀과 소통하고 의사 결정을 돕는다. 등

2018년 전국 의료관련감염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의료기관 수의 1/3 이상 해당되는 병원(36.2%), 요양병원(36.5%)에서 감염관리 인력을 배치한 경우는 각각 22.1%, 6.3% 였으며, 감염위험요인 파악 활동을 수행하는 사례가 각각 29.9%, 39.4%, 원내 감염유행발생 시 대응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22.8%, 12.7%였다.

요양병원 감염관리담당자의 업무수행 시 어려움 중 하나는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감염관리근거에 대한 지식 부족, 지침, 서류 작성 등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고 감염관리 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0년 6월 경기도 내 요양병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감염관리 전담인력이 없는 병원은 28.4%로 나타났다. 제도적으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이 없는 경우 감염자 발견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위해서는 교육과 감염관리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감염관리 전담자가 있는 병원은 전담자가 없는 병원에 비하여 감염관리 관련 교육 경험과 교육 내용의 이해 수준이 모두 높고, 감염관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감염관리 수행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격리 시설의 부족과 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병원 구조는 한 병실에 많은 환자들이 있고 병상 간 간격이 가까워 환자 전파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직원, 간병인들의 지식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원, 일부 병원, 요양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들이 의료 시설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닌 경우가 있고, 이 경우 공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창문을 여는 것 외에는 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이 많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병원 내 감염예방관리와 관련된 조치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일수록 의료서비스품질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 가능하면 의료기관 내 적절한 공조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신규 환자들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선제격리병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시설과 능숙한 인력 없이 현재 상태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감염을 포함하여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2018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18~’22)에서 감염관리 인력과 감염관리 교육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감염관리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의료기관이 적극적인 감염관리 활동 및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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