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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31 October 2021

의학회 브리핑

◎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의학회, 의료제품 심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의료제품 임상시험 및 허가 시 의료현장과의 소통 강화
-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조기안착 및 활성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의료제품 허가와 임상시험 승인 등의 심사 업무와 관련한 의료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정지태 회장)와 8월 2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심사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의료제품 심사에 대한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 지식·정보·자료의 공유와 연구 협력 ▲의료제품 허가와 임상시험에 대한 의학적 검토·자문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이하 중앙IRB) 운영 협력 등 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체결식에서 “의료제품의 허가와 임상시험 승인 시 대표성 있는 현장 의료 전문가와 체계적·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이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출범한 중앙IRB가 조기에 안착하고 활성화되어 국내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규제기관과 현장 의료인 간에 국내 의료제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와 수준을 높이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https://www.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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