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E-NEWSLETTER No.130 August 2021

공정경쟁규약

-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 안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술대회 대면 개최의 어려움으로 인해, 3개 사업자단체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지난 1년간 (2020. 7.1 ~ 2021. 6. 30)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 왔습니다.

공정경쟁규약상 예외를 두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면서 정부 방역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 기간을 연장(1년)하기로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관련규정

  • - 공정경쟁규약 제8조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 - 공정경쟁규약 제15조 (전시·광고) 및 세부운용기준 제11조 (전시·광고)

⦾ 연장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신청)

⦾ 지원대상

  •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대회
  • ※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또는‘지회’,‘개별요양기관’: 온라인 광고 한시적 허용
  • ※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등 : 온라인 광고 한시적 허용
  • - 「의료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 -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

⦾ 지원내용

  • -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 ·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
  • · 학술대회 개최 전, 규약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 승인된 내용에 따라 진행
  • ※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 시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는 재심의 신청
  • -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 ·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
  • · 외국인 참가자 인정 : 내한 → 온라인 참석의 경우도 인정(공정위·복지부 유권해석)
  • - 광고(온라인 국내·국제학술대회 공통 지원 기준)

⦾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연장 변경 대비표 요약


대한의학회(https://www.kams.or.kr)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