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브리핑
- 질병관리본부·대한의학회, 미세먼지 건강대응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6월 4일(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맞춤형 건강수칙 등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건강수칙 마련과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각 건강분야를 포괄하여(심뇌혈관, 호흡기, 알레르기, 안과 등) 대한의학회 산하 전문의학회 협력을 통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상세 건강수칙을 개발한다.
※ 미세먼지특별법(19.2.15.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심장질환자, 호흡기질환자,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수칙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
- • 또한, 미세먼지 건강영향에 대한 일선 의료인들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환자 진료 시 참고하고 중요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료인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육․홍보를 통해 전파한다.
- • 이밖에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미세먼지 건강대응에 필요한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수칙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건강영향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응에 일조하기 위하여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참여하여 근거 기반의 정보를 마련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