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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06 June 2019

Issue?? 있슈!!

-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의 현황과 유지관리 방안 :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이대로 좋은가?

염 호 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인제의대 내과학

2019년 5월에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현장실사를 하였다. 현장실사는 제도 도입된 지 16년 만에 처음이다. 첫 번째 현장실사를 맞아 대한의학회도 어떻게 할지 준비에 분주하였고 긴장되었다. 현장실사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장실사를 받는 세부분과전문의 주관 학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현황보고만으로 재인증이 통과의례처럼 지나갔기 때문이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현장실사를 받아야 하는지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사회는 의사를 전문가라고 부른다. 세부분과전문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다. 무릇 전문가란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어야한다. 전문가적 자질은 전문가적 지식을 가진 주체로서 구성원을 스스로 교육하고 관리한다. 의학에서 전문가는 의학적 전문 지식으로 의료를 제공하고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전문가의 이익보다 환자를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자율성의 특권을 부여 받았다. 자율성 특권의 첫째가 전문가 자격이다. 전문가 자격은 전무가로부터 나온다. 사회가 전문가의 양식과 자질을 믿고 권한을 전문가 집단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문가 집단의 전문가적 권한 관리는 아무리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저히 관리된 전문가 자질은 사회에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분과전문의 제도는 한 분야의 과목에서 전문분야로 나뉜다. 1992년에 내과 분과전문의가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2006년에 소아청소년과, 2012년 외과 영역으로 확대 되었다(표 1).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가 참여한 세부전문의 제도는 2005년 수부외과, 2007년 소아청소년심장, 2009년 중환자의학, 2011년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제도가 시행되었다(표 2).
2018년 11월 현재 내과 분과전문의 7,905명 소아청소년과분과전문의 955 외과분과전문의 1,706 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어 모두 10,566명의 분과전문의가 있다. 우리나라 의사의 약 5%만이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수부외과세부전문의는 252명, 소아청소년심장세부전문의 165명, 중환자의학세부전문의 1,506명, 외상외과 세부전문의 240명이 배출되어 모두 2,163명의 세부전문의가 있다.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도입 16년차를 맞아 전문가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부분과전문의를 취득하여도 개인적인 이득이 없어 전문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전문가 교육과 학문적 발전의 목적이 아닌 전공의가 부족한 병원의 일꾼으로 전임의 모집을 위한 제도로 오용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의 변화로 일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회에서 제도의 변화를 시도 하기에 이르렀다. 새로이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에 진입하려는 학회도 있다. 아직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인증의 제도를 운영하는 학회가 26 곳이 넘는다. 대한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운영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참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었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사회로부터 전문가 집단에게 위임된 전문가적 권한을 스스로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제도가 정착되었음을 아는 지표는 다양하다. 그중에 연간 보고서는 매우 유용한 지표이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근본 자료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세부분과전문의에 대한 연간 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의료선진국에서는 의료 전문가의 현황과 수요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우리는 일부 학회에서 학회 스스로 비용을 들여 해당과의 미래에 대한 자문결과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 집단이 전문가에 대한 현황과 수요 전망 등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사회가 전문가에게 위임한 전문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도가 도입된 지 16년 만에 실시된 현장실사를 돌아보게 된다.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현장실사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형식과 절차는 비교적 갖추어져 있었다. 제도 도입초기에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일부 규정에 맞지 않게 적용되는 부분은 변화된 의료 환경과 현실에 맞게 규정을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 반면 질적인 관리 즉, 전문가 양성이라는 교육프로그램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수련기관의 세부분과전문의 지도전문의에 대한 관리와 수력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은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의료기술과 의료환경의 변화가 전문가를 위한 수련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의료윤리, 의료의 질향상 활동, 의사소통, 전문가적 태도와 환자안전의 개념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료 전문가로서 자격을 말할 수 있다.

세부분과전문의는 보통의 전문가와 다르다. 전문가 중의 전문가 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양성과정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이는 전문가 집단의 책임이다. 전문의 한명이 탄생하려면 오랫동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한다. 그래서 사회는 전문가를 우대한다. 왜냐하면 올바른 전문가는 사회에 이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허술한 관리로 탄생한 전문가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 이는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니다.

지난 3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 전반에 걸친 유관학회의 워크삽이 개최되었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제도의 기본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다. 제도의 기본원칙과 수련규정, 수련프로그램의 원칙을 철저히 관리해야 제도의 질 관리가 되고 전문가로서 권위가 유지된다. 경제적 요구나 전문영역의 권리 보다 학문적 필요성에 따라 제도 관리의 최종 승인자인 대한의학회가 엄중한 책임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관관리, 연수관리, 수험관리, 지도전문의 관리 등에 대하여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시대에 맞게 변경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엄격한 관리로 인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세부분과전문의를 취득하여도 개인적인 이득이 없어 일부 영역에서 수련을 하여도 전문의 응시를 유보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분과전문의에 대한 권한과 권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의학회에서 인정한 세부분과전문의에 대한 표방을 의료법에 명시된 26개 전문과목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세부분과전문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양성하는 수련교육프로그램은 해당 전문가에 의하여 완성되기 때문이다. 대한의학회는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 의사를 양성하고,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며,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 2019년 대한의학회에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리도 세부분과전문의 연보와 현재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제도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찾기 바란다.


대한의학회(http://www.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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