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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05 May 2019

Issue?? 있슈!!

- 낙태죄 헌법불일치 의료현장 이슈

이 재 관 고려의대 산부인과학

1. 배경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2년. 재판관 4:4 의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론이 났지만 당시 의견은 팽팽했다. 당시 태아의 생명권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다는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다. 지난 7년 동안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고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여론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쪽이 우세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재판관 4인 헌법불합치, 3인 단순 위헌, 2인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021년부터 낙태는 대한민국에서 합법화 될 예정이다.
낙태 건수는 보건 당국에 의하면 2005 35만건. 2010년 16만 8천건 보고되고 있다.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건강권, 평등권 등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 반대로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예외규정을 더 두는 방법 등의 대안이 있는데 무조건 모든 낙태를 다 허용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며 맞서고 있다.

2. 이슈
- 낙태 허용 임신 주수
현재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낙태가 허용되게 되면 24주라는 기준을 당겨야 할 것인데 임신 몇 주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로 인정했다. 임신 주수가 길수록 후유증과 사망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대체로 1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독일에서는 임신 12주 이전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하지만,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기간을 8주 이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심지어 미국 일부에서는 6주부터는 태아의 심박동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태아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는 6주 이전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보험 비급여
낙태를 건강보험 적용의 대상질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낙태까지 건강보험의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인 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무분별한 낙태가 이루어 질것이고, 낙태 주수 기준이나 절차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급여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급여가 되지 않으면 저소득층이나 청소년은 오히려 더 위험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에 더하여 유산 유도 약물의 합법화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이다.
- 낙태 시술 거부권
낙태가 합법화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인적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의사가 거부하면 처벌받은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라고 그런 소임을 우리 사회로부터 받은 사람이기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로 당연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부 산부인과 의사의 의견이다.
- 낙태 시술 교육
의과대학생 교육에 낙태시술을 넣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전한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서 필수 교육으로 넣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산부인과 전공의 교육과정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간 낙태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신 치료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지정된 공공병원에서만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3. 향후 일정과 제언
우선적으로 낙태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과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이는 태아의 생명권이나 산모의 자기결정권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이 정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문제 및 병 의원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낙태 합법화로 인해 낙태가 강요되고 남발하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므로 낙태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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