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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인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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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상진료지침 평가

평가 대상

  • - 국내 학회 및 단체 또는 조직에서 개발한 임상진료지침
  • ※ “임상진료지침”이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입증된 최신의 근거들을 토대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추적 등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자료를 말한다.
  • ※ “평가”라 함은 임상진료지침 개발 구조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 원칙

  • - 임상진료지침 평가의 목표는 전문가 단체에 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구조와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여, 과학적 근거와 임상전문가의 전문성, 환자의 가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된 임상진료지침 권고안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환자 치료 및 관리에 있어서 근거기반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있다.
  • - 임상진료지침의 평가는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 적시성의 원칙 하에 실시한다.
  • - 임상진료지침의 평가 또는 평가 결과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1. 평가 결과를 이용한 임상진료지침의 홍보
  • 2. 타 임상진료지침의 권고 제한이나 진료 독점
  • 3. 상업적 목적의 이용

평가 기구

평가 의뢰

  • - 임상진료지침의 평가는 대한의학회가 운영하는 임상진료지침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의뢰서를 작성하고 임상진료지침을 첨부하여 이루어진다.

임상진료지침 평가 프로세스

임상진료지침
단계구분 방법 비고
진료지침 평가의뢰 임상진료지침 평가시스템 - 행정 담당자 접수 및 평가소위원회 보고
평가의뢰 안건상정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 - 매월 정기회의 안건 상정 (필요시 평가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고, 추후 전문위원회에 보고)
평가 개시 의뢰자 통보 행정 담당자 - 평가 의뢰자와 평가결과 feedback 대면회의 일자 및 참석자 조정하고 확정함.
- 대면회의 일자 : 평가개시 8주 후
평가위원 선임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 - 전문/관련분야 3인, 방법론 1인
- 평가소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 선정
- 전문위원회 : 심의 및 의결
평가위원 통보

임상진료지침 평가시스템

- 행정 담당자
- 온라인평가 완료 시한과 평가위원 대면회의 일정을 동시에 통보함.
온라인 개별 평가
(1차 평가)

임상진료지침 평가시스템

- 개인 기록용 평가용지 배포
평가위원 대면회의
(2차 평가)
합의 조정 - 평가소위원회 + 평가위원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행정 담당자 - 도메인별 등급 및 평가의견
- 평가소위원회 검토, 확인
평가 결과 feedback 서면 또는 대면회의 (평가 의뢰자의 요청에 따름) - 대면회의 형식인 경우: 평가소위원회 위원 1인과 평가 의뢰자(집필진), 참석 가능한 평가위원
평가 결과 최종보고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 - 이사회 보고 및 인정

평가도구

  • - AGREE II(Appraisal of Guideline for Research && Evaluation) 한국판

평가 결과 통보 등

  • - 대한의학회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평가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한다.
  • -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의뢰인이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평가 과정이 종료된다.

이의신청

  • -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의뢰인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평가 결과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의 효력

  • - 평가 결과는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평가 받은 임상진료지침이 개정된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비용

임상진료지침
구분 내용 비용(원) 비고
평가위원 자문비 AGRERE II 1차 평가
(평가위원 4명의 선임 및 평가수행)
1,200,000 30만원X4인
소계 1,200,000  
심의비 (회의비) 임상진료지침 평가위원 회의
- 평가결과 합의 조정
300,000 30만원X1회
평가 결과 feedback 회의
- 평가결과 feedback
300,000 30만원X1회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
- 평가위원 선임, 평가결과 인정 심사
600,000 30만원X2회
소계 1,200,000  
수용비 및 관리비 평가 보고서 작성 300,000  
일반 관리비 (평가 보고서, 인정서 제작비 등) 300,000  
소계 600,000  
  3,000,000 VAT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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