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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인증사업

평가 대상11

  • - 회원학회에서 개발한 임상진료지침
  • ※ “임상진료지침”이란 가장 최신의 과학적 방법에 의해 입증된 근거들을 토대로, 질병이나 시술을 시행하는 절차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한 자료로써,
      국내 학회 및 단체 또는 조직에서 개발한 지침을 말한다.
  • ※ “평가”라 함은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방법론적인 엄격함과 투명성을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 원칙

  • - 임상진료지침 평가의 목표는 임상진료지침 사용자에게 개발 과정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엄격히 평가된 신뢰성 있는 임상진료지침 권고안을 제공함으로써 환자 치료 및 관리에 있어서
     근거기반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있다.
  • - 임상진료지침의 평가는 독립성, 객관성, 투명성, 적시성의 원칙 하에 실시한다.
  • - 임상진료지침의 평가 또는 평가 결과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1. 평가 결과를 이용한 임상진료지침의 홍보
  • 2. 타 임상진료지침의 권고 제한이나 진료 독점
  • 3. 상업적 목적의 이용

평가 기구

  • - 임상진료지침의 평가는 대한의학회 산하 임상진료지침위원회의 전문위원회가 담당한다.

평가 의뢰

  • - 임상진료지침의 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학회가 운영하는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를 통해 평가의뢰서를 작성하고 임상진료지침을 첨부하여 평가를 의뢰한다.
  • -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 (http://www.guideline.or.kr/)

임상진료지침 평가 프로세스

임상진료지침
단계구분 방법 비고
진료지침 평가의뢰 KOMGI 평가시스템 - 행정 담당자 접수 및 평가소위원회 보고
평가의뢰 안건상정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 - 매월 정기회의 안건 상정 (필요시 평가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고, 추후 전문위원회에 보고)
평가 개시 의뢰자 통보 행정 담당자 - 평가 의뢰자와 평가결과 feedback 대면회의 일자 및 참석자 조정하고 확정함.
- 대면회의 일자 : 평가개시 8주 후
평가위원 선임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 - 전문/관련분야 3인, 방법론 1인
- 평가소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 선정
- 전문위원회 : 심의 및 의결
평가위원 통보 KOMGI 평가시스템 - 행정 담당자
- 온라인평가 완료 시한과 평가위원 대면회의 일정을 동시에 통보함.
온라인 개별 평가
(1차 평가)
KOMGI 평가시스템 - 개인 기록용 평가용지 배포
평가위원 대면회의
(2차 평가)
합의 조정 - 평가소위원회 + 평가위원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행정 담당자 - 도메인별 등급 및 평가의견
- 평가소위원회 검토, 확인
평가 결과 feedback 서면 또는 대면회의 (평가 의뢰자의 요청에 따름) - 대면회의 형식인 경우: 평가소위원회 위원 1인과 평가 의뢰자(집필진), 참석 가능한 평가위원
평가 결과 최종보고 임상진료지침 전문위원회 - 이사회 보고 및 인정

평가도구

  • - AGREE II(Appraisal of Guideline for Research && Evaluation) 한국판

평가 결과 통보 등

  • - 의학회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평가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보한다.
  • -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의뢰자가 14일 이내 재평가를 요청하지 않을 시 평가 과정이 종료된다.

재평가 요청

  • -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의뢰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평가 결과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 재평가를 요청하는 의뢰자는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를 통해 재평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의 효력

  • - 평가 결과는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평가 받은 임상진료지침이 개정된 경우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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