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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인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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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 건강정보 심의대상은 건강 및 질병 관리, 의약품 복용, 의료기구의 사용 등에 관한 정보 및 콘텐츠로 하며, 심의는 각 정보 및 콘텐츠 단위로 실시한다.

평가 항목

  • 1) ‘신뢰성’, 2) ‘유익성’, 3) ‘이해용이성’, 4) ‘완전성’, 5) ‘공공성’ 항목으로 한다. (표1 참조)

< 표 1. 건강정보 평가 항목 및 문항 >

임원명단
평가 항목 평가 문항
신뢰성
(reliability)
건강정보의 내용이 믿을만한가? (5문항)
- 학계1)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였다.
- 정확하다.
- 편견이 없다.
- 최신의 것이다.
유익성
(usefulness)
건강정보의 내용이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3문항)
- 내용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오용 가능성이 없다.
이해용이성
(understandability)
건강정보의 내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가? (3문항)
- 쉬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완전성
(completeness)
건강정보가 빠짐없이 제공되었는가? (1문항)
- 부작용 등 의사결정2)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공공성
(publicity)
건강정보가 공익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는가? (2문항)
- 상업적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특정 상품을 보증(보증암시)하지 않았다.

주1) 학계 : 건강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의학 관련 학회에서 인정하는 교과서나 공식적으로 출간된 학회지

주2) 의사결정 :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건강 및 질병관리, 의약품 복용, 의료기구의 사용 등을 위한 행위를 선택하는 것

인증 요청

  • 건강정보의 인증을 요청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심의과정

  • ① 건강정보 인증 신청서 제출
  • ② 건강정보 심의 가능 여부 통보(※심의 가능할 경우 심의료 안내)
  • ③ 심의료 입금
  • ④ 자료준비(건강정보심의실무위원회) 후 심의위원에 심의 의뢰
  • ⑤ 심의결과 제출
  • ⑥ 예비평가 및 중간평가(건강정보심의실무위원회)
  • ⑦ 최종평가(건강정보심의위원회) 후 인증(이사회)
  • ⑧ 인증 여부 통보

인증결과 통보 등

  • 인증 요청한 건강정보별로 최종평가 결과를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 거부’로 표시하여 통보한다.
  • 인증된 건강정보에 대하여는 건강정보 심의필증을 제공하며, 심의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제공한다.
  • 조건부 인증 또는 인증 거부된 건강정보에 대하여는 평가 결과와 평가 사유를 제공하며, 조건부 인증된 건강정보는 조건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건강정보 심의필증은 인증된 건강정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된 건강정보의 목록과 인증기간은 의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평가 결과의 효력

  • 평가 결과의 효력은 3년 이내로 하며, 건강정보 심의필증은 인증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 인증된 건강정보는 인증기간 동안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재평가와 재인증

  • 인증된 건강정보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재심의를 요청하여 변경 및 추가 내용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학회는 인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건강정보는 인증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재심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기존의 인증된 건강정보의 내용 및 제공 방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요청으로 간주한다.

심의 비용

심의 비용
구분 내용 비용(원) 비고
평가위원 자문비 1차 평가 1,200,000 30만원 X 4인
2차 평가 (1차 평가위원 중 1명 선임) 200,000 20만원 X 1인
소계 1,400,000  
심의비 (회의비) 평가결과 심의
- 소위원회 위원, 2차 평가위원
500,000 50만원 X 1회
건강정보 인증
- 대한의학회 건강정보심의위원회
300,000 30만원 X 1회
소계 800,000  
수용비 및 관리비 평가 보고서 작성 500,000  
일반 관리비 300,000  
소계 800,000  
  3,000,000 VAT 별도 

※ 건강정보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한하여 1회로 제한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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