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2023년 국제회의 지원제도(개최지원)」사전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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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제회의 지원제도(개최지원)」사전 접수 안내 가. 접수개요 - 신청대상 : 국제기구/기관/법인/단체(* 국제기구 가입 불문/3개국/총 100명(외국인 50명)/2일 이상) - 신청기간 : 2023년 1월 9일(월) ~ 2월 3일(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공사 K-MICE(*) > 사업지원 > 국제회의 > 보조금 지원 및 신청 > 지원신청 > 개최지원 - 결과발표 : 3월 초(정확한 날짜는 2월 정기접수에 별도 공지) 나. 요청사항 : 기관/협회/학회 홈페이지 내 공고안 게재 및 유관기관/단체/회원사 홍보 다. 참고사항 - 유치/해외홍보 지원은 사전 접수 후, 2월 중 실시 예정인 상반기 정기 접수에 실시 - 사전접수에 고시된 안내문 세부 내용(지원금액, 가점증빙사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전접수 신청기관은 2월 정기접수 시 추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접수기간(사전, 상반기 정기) 내 개최된 국제회의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후승인으로 인정 - 보조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예산 소진시 지원제도 운영은 중단될 수 있음 라. 문의 : MICE마케팅팀 국제회의 개최지원 담당자 유다윤 매니저(033-738-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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