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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년 건강증진 다학제 연구교류회 공모
  • 관리자
  • 2015.05.26
  • 조회수 : 6,78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2015-37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증진에 대한 연구자간 정보를 공유하고, 다학제적 연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강증진 다학제 연구교류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5년 5월 21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 개 요

○ 신청기간 : 2015. 5. 25(월)~6. 19(금)

○ 신청자격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 국내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되고 아래와 같은 연구업적이 논문 3편 이상(이공분야 연구자는 5편 이상)인 자

 

<연구업적 산정방식>

○ 업적산정기간 : 2010. 1. 1.부터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업적 3편, 공동 저작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연구진 자격요건

 

구 분

참여자격

연구업적

연구책임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연구업적 3편 이상

(이공분야 5편)

공동연구원

대학에 전임 및 시간강사 이상 또는 연구기관에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자(타 기관 및 타 과제에서 인건비 수령 여부 불문)

연구업적 3편 이상

(이공분야 5편)

 

○ 신청인원 : 3명 이상의 팀으로 응모 가능

- 다학제적 융합연구를 위해 건강증진 관련 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타 분야 연구자 반드시 참여

타 분야는 단순히 다른 학과가 아니라 인문사회, 이공계 등과 같은 분야를 의미

- 신청자는 본인의 학문분야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에서 확인 요망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 상단 메뉴 중 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학술연구분야분류 → 분류표 다운로드(엑셀)

○ 신청주제 :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근거 중심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주제

○ 지원내용 : 교류회지원비 5백만원

- 교류회지원비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하여 중앙관리

인건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비(장비·재료비, 학술연구비, 학술활동수당)만 지급

 

항 목

사용용도

비 고

장비·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試藥),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실제로 사용한 경비 지급

학술연구비

1. 학술활동 참여자의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내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여비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연구사업 지침의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

학술활동수당

해당 학술활동의 시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공동참여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1명이 받을 수 있는 학술활동수당은 월 40만원 이내

 

○ 선정규모 : 총 3팀의 연구교류회 선정

○ 연구기간 : 2015. 7. 1(수)~11. 30(월)

○ 운영형태 : 연구교류회 구성 후 세미나 운영(3회 이상)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회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연구계획서는 타 기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교류회지원비 환수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zip파일(※제안서명-소속기관명.zip)

- 건강증진 다학제 연구교류회 응모신청서 1부

※ 응모자 전원의 재직증명서 각 1부(박사급연구원은 학위증명서 제출)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연구계획서 1부

※ 한 건이라도 미제출시 미접수 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이메일(rnd@khealth.or.kr) 제출

○ 문 의 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사연구평가팀(02-3781-3528)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연구사업 지침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선정평가

○ 평가기간 : 2015. 6. 22(월)~6. 30(화)

○ 평가방법 : 제출서류에 의한 요건심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사

○ 평가기준

 

평가기준

세부평가기준

배점

융합연구의 적합성 평가

(30)

융합연구의

적합성

연구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융합연구로 적합한 주제인가?

참여연구원의 전공분야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30

연구계획 평가(25)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계획이 아젠다 도출을 위한 사전기획으로써 장기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25

연구업적 및 수행능력

(25)

연구팀 연구업적 및 역량평가

○ 연구책임자의 관련 업적 및 리더십이 갖추어져 있는가?(사업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능력, 철학 및 열정 등 포함)

연구팀의 참여연구원 연구실적(A&HCI, SSCI, SCI, SCOPUS급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 게재논문 수)의 우수성, 융합연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연구결과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25

파급효과

(20)

연구성과 확산가능성

○ 융합연구를 통한 사회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성과확산을 통한 파급효과가 높은 연구인가?

20

※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평가기준 변경 가능

□ 선정자 발표

건강증진 연구교류회 예비선정 대상자는 2015. 6. 30(화) 이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

○ 예비선정 기간 중 타 사업비 중복지원 및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최종선정

 

□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권한

○ 연구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귀속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연구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홍보용, 비매용, 배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필요시 연구진의 명예를 크게 훼손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연구결과물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첨부파일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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