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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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8호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단위: 명)
2. 근무조건 ○ 임 기: 2년(연임 가능)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신분으로 법적 임기 보장 ○ 보 수: 심사평가원「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함 ○ 근무형태: 주 2일 ~ 5일 근무 - 주당 최소 16시간 ○ 근무지: 본원(원주) 및 해당 지역 ※ 본원 심사위원은 주당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원주 근무 3. 응시자격 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위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료과목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다.「국민건강보험법」제23조의 다음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상기 자격기준 중 “가, 나” 중 1개 필수 및 “다, 라” 모두 필수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5. 서류접수 및 심사일정 ○ 접수기간: 2020. 2. 14.(금) ∼ 2. 26.(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접수마감 일시까지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중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 ※ 이메일 주소: hirahrmd@hira.or.kr ○ 심사일정(예정)
※ 상기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6. 제출서류
※ 재직 중인 자는 응시원서(별지1, 별지2)만 제출(증빙서류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 ※ 경력증명서, 면허·자격증 사본의 제출은 해당자의 임용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함이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7. 임용(예정)일: 2020년 3월 중 ○ 요양기관 개설자(대표자)는 임용 시 그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기타 영리목적의 개인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 임용일은 임용대상자의 전 직장 업무인수인계 등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 재직 중인 위원이 임용되는 경우 당해 위원의 임기종료 다음날부터 임기시작 8. 기 타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음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후 즉시 파기함 ○ 제출한 서류내용 중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인사부(☎ 033-739-2218)로 문의 바람 2020. 2. 14.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