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12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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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폴리시(KMA POLICY)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다양한 정책과 의료계의 입장들을 모아 ‘근거중심’과 ‘체계화 과정’을 거치고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이 됩니다. 2017년 1월 출범하여 정식 가동에 들어간 이후,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의료및의학정책분과와 건강보험정책분과에서 생성된 12개의 KMA POLICY가 대의원의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 의료및의학정책분과 KMA POLICY ①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의료적 과제 ②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③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④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 고려
□ 건강보험정책분과 KMA POLICY ①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관련 요양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기본입장 ③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료 요청의 제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절차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독권 강화 ⑥ 수가 계약제에 대한 기본 입장 ⑦ 수가 협상 결렬 후 공정한 후속 조치 ⑧ 수가 협상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