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화 진유화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 유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만,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도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이다.
손해배상은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일실수입(逸失收入)은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람별로 금액을 논하는 것이 비인간적이라는 씁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도 금전으로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얼굴에 미용시술을 받은 환자의 시술부위에 흉터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상장해가 문제되고,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수 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5%일 경우, 수입이 500만 원인 사람에게는 25만 원의 일실수입을 지급하면 되지만, 1000만 원인 사람에게는 50만 원의 일실수입을 지급해야 한다. 즉, 동일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입에 따라 손해배상액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통적으로 맥브라이드법을 사용해 왔는데, 맥브라이드법에는 추상장해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어서, 맥브라이드법에 의한 평가가 어려울 경우 국가배상법에 정해진 기준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의 경우, 추상장해에 대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어 신체 기능상 장애가 없음에도 추상이 있다는 이유로 과다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곤 했다.
반면, 대한의학회가 제시한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노출 부위에서 흉터가 차지하는 비율, 면적, 길이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있어 비교적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보인다.
따라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라면 각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과다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장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치료비는 이미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지출할 비용에 대해서는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소송 절차로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감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을 통해 전문의가 평가하는 금액을 토대로 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개호란 피해자가 후유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이 필요할 때,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보행 등 생명유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신체적 장해뿐만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안들의 경우에는 개호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다수이다.
위자료의 경우, 사망사건 즉 노동능력상실률 100% 사건에서 약 1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능력상실률 50%인 경우는 약 5,000만 원과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금액을 가감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자료 금액이 적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는 법원이 위자료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신체감정 절차에서 적극적인 주장과 자료 제출을 통해 과다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합의로 진행할 경우에도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두르기보다는 환자에게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의 검토를 통해 배상액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배상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하지 않은 합당한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