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성 현건국의대 비뇨의학
2023.1.17(화)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SBS스튜디오에서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학회 3개 학회가 주관한 공동토론회가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 -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합법 판결 이후 의료계에서는 강력한 반대의 입장이지만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조계 입장도 확인해보는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보다 객관적인 토론회 진행을 부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언급하였다.
첫 번째 연자로 “의료인 면허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사법부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장욱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였다. 장욱 교수는 우리나라는 한방과 양방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도록 의료법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영역이 분명하나 의료는 전문적이고 계속 발전하는 중이라 각 면허의 범위와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규정이 힘들기 때문에 합목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정은 이전과 달라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최근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행위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일련의 대법원의 태도를 볼 때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의료인의 종별 면허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사법부의 태도는 법률 해석에 대한 최종적 판단권자의 입장을 넘어 새로운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 입법부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으며 사법부의 역할과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라 비판을 하였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법해석 방법의 관점에서 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하고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는 대책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세번째 연자로는 “과학적 의료를 위한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주제로 단국대학교 인문사회학교실 박형욱 교수가 발표를 하였다. 박형욱 교수는 의료행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고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치과의사나 간호사들도 다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은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수준의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초음파 의료기기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도 기기 사용 자체가 위험치 않다는 것이지 진단은 치료로 이어지는데 정확한 진단을 못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다면 환자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본 사례에서도 68회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하여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 했는데 그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끊임없이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는 현대의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정한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이후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의 주최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이한주 교수는 "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규제 방식이 많이 나타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로 초음파 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다"며 본 판결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두번째 패널인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의학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도 법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최근 판례 경향에도 일치함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의학의 양·한방 이원적 의료체계 자체의 문제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지적하며 현대의학과 한의학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것을 해당 의료행위의 학문적 기초를 기준으로 판단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구분이 모호해져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였다.
세번째 패널인 유화진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실관계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논리와 문구만으로 판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증 받은 의료행위가 아닌 변증법적으로 인정한 상황으로 환자가 입은 심각한 피해는 언급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초음파에 대한 장황한 설명이 주로 있고 한의사가 적절히 사용했다고 주장하니까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 하였다. 네번째 패널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역대 대법원 판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진실을 호도한 굉장히 부끄러운 판결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심리 대상을 바꾸어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과 핵심에 대해 공판검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 회장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환자의 건강권이 위험하며 양·한방 의료체계에 대한 추후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