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E-NEWSLETTER No.144 December 2022

1분 소확행

-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이 충 섭 호연회계법인 회계사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에게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22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몇 가지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도입

국세청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조회해서 다운받고 이를 회사에 전달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2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22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경우 23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들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다음해부터는 자동으로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내년에 납부 혹은 돌려받은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 수집한 9월까지의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로서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 주요 공제항목별로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절세 Tip과 유의사항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되었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30% 공제율에 영화 관람료 사용분이 추가되고 2022년 7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40%에서80%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용카드 공제한도 단계가 총 급여 7,000만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본 공제한도도 7,000만원 이하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에는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100만원씩 적용되었는데, 올해에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분 없이 300만원, 초과 시에는 도서·공연 등을 제외하고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가 늘어나는데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기존 15%에서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공제율이 상향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되었습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아무쪼록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하여 2022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하여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모두 최대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의학회(https://www.kams.or.kr)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