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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40 July 2022

기획특집 2

◎ 보건의료계 당면 국정 과제로서 의사과학자 양성

김 인 겸대한기초의학협의회 부회장, 경북의대 교수

정부는‘의사과학자 양성’을 보건의료계 당면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카이스트에 이어 포스텍도 2023학년도부터 의과학대학원을 개설하기로 했다. 물론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포석이다.

의사과학자란 의과대학 졸업자(의사)로서 사람의 발달 성장 노화 과정과 질병의 병인 진단 치료 예방 기술을 탐구하는 의생명과학자를 말한다. 좀 더 세분하면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을 마치고 의과학 원천 연구를 수행하는 유형1과, 임상에서 전문의 수련 후 진료 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의공학적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유형2로 나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해서 대한민국 의료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유형2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유형2 의사과학자들이 성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형1 의사과학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령 유형2 의사과학자를 도와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교육은 대부분 유형1 의사과학자들이 맡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유형1,2 의사과학자들을 동시에 양성해야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유형1 의사과학자 지망자들은 소수일테고, 대부분은 유형2 의사과학자들이 양성될 것이다. 더군다나 빠른 시일 내 국내에서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라도 유형1,2 의사과학자들을 분리하지말고 동시에 양성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 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분석해보면 유형1,2 의사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비의사 출신 의과학자 양성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10년 뒤에는 의사출신 기초의학 교수(유형1 의사과학자들)가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우리가 거쳐왔던 유형1 의사과학자 양성 코스인 (연구) 조교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 의전원 과정에서 실패했던 MD-PhD 양성 제도를 다시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정원 외 학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일정 수를 선발해 전면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교는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의사과학자 지망생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다. 의과대학 과정 중에 의과학, 공학, 자연과학 전공으로 석박사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교육, 연구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은 카이스트나 포스텍 의과학대학원과 협력하여 복수학위제를 운용하면, 카이스트나 포스텍이 주장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립 명분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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