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평의원회 개최(2020.4.7)>
2019년 결산(안)
고유사업, 공익사업, 연구사업, 전문의자격시험, JKMS 발간사업 등 5개 사업부문에 대한 결산 심사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019년도 결산(안) 총괄표는 아래와 같다.
2020년 사업 계획(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2020년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연차회의 서울개최,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온라인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포함한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2020년 예산(안) 확정(총 45억5천4백4십여만원의 총괄예산 확정)
지난해(40억4924만원)보다 11.09%(약 5억515만원) 증액된 45억5440만원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2020년도 예산(안) 총괄표는 아래와 같다.
신규 회원학회 인준
대한의학회 회원관리위원회의 회원 인준 심사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대한두개저학회(영역Ⅴ, 세부·융합학회), 대한방사선수술학회(영역Ⅶ, 세부·융합학회),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영역Ⅴ, 세부·융합학회) 이상 3개 학회를 정회원으로 인준하였다.
※ 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은 평의원회 의결 사항임.
연회비 조정(안) 인준
연회비 조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의결 되었다. 현 집행부는 연회비 조정 사유로 ① 2019년도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사단법인의 회원 연회비 비율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아 이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 ②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의 보조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회원의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술대회 심사를 비롯한 학회 지원 사업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안을 제시하게 되었음을 설명함.
정관 개정(안) 인준
정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회원의 총회 참석 의무화 명시, 법인의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로 변경, 법인의 회계연도 변경 추진에 따른 임원의 임기 기준일 조정 등이며 원안대로 정관개정안이 인준되었다.
차기회장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