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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82 May 2026

POM (People of Month)

- 2026년도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헌정(3)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은 우리나라 의학발전의 기반이 되는 학회의 육성과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2026년도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훌륭하신 의학계 선각자 네 분이 헌액되었다. 이번 호에는 이윤성 명예교수님의 공적을 기리며, 네 분의 대현(大賢)의 발자취를 한 분 한 분씩 찾아 연재하고자 한다.

이 윤 성
서울의대 법의학


1953 ∼
법의학자로서 연명의료 생명윤리 실천과 의사국가시험의 질적 향상을 주도한 의학자


| 공적사항

오랜 기간 불모지에 가까웠던 우리나라 법의학 분야는 1970년대 초 문국진 교수가 고려의대에 법의학교실을 창설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서울의대는 이정빈 교수를 법의학 전공 교수로 영입하여 1985년 법의학교실을 창설하였고, 이어 일찍이 법의학에 뜻을 두었던 이윤성 교수를 보강함으로써 학문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윤성 교수는 사건 해결과 법의 실제 적용에 기여하는 ‘현장 중심의 법의학’을 구현하고자 힘썼다. 남용약물 검출을 배우기 위해 일본 쇼와대학교 약학부 독물학교실에 파견되었다. 그는 검시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사건에 대해 법의학적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법의학의 사회적 기능을 확장하였다. 정부 행정 영역에서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에는 위원 및 위원장으로서 27년간 봉사하였다.

한편 의료법학에 대한 관심으로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을 두 차례 집필하였고,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고양금정굴 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는데, 이는 6·25 당시 법적 절차 없이 희생된 민간인 유해를 조사하고 장기간 보관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이었다. 이 사례는 이윤성 교수의 법의학이 단지 기술이 아니라 기억과 책임의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대한의학회 내에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하였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의료 현실과 외국의 제도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초로 공식적인 연명치료 중지 지침을 제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2012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화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윤성 교수는 중심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술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별위원회는 그의 기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권고안을 마련하였고, 이는 보건복지부에 입법 권고안으로 제출되어 결국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윤성 교수의 공적을 요약하면, 그는 우리 사회에 필수적이면서도 제도화되기 어려웠던 법의학, 의학교육, 생명윤리의 여러 영역에서 학문과 제도, 현장과 원칙을 연결하며 실질적인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각기 다른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마다 언제나 갈등을 조율하였고, 합리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그것을 제도와 실천으로 구현해 왔다.

주요 약력


  • 1971 서울고등학교 졸업
  • 197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사 (MD)
  • 1983-1986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의학박사 (PhD)
  • 1987-1989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촉탁의
  • 1989-1989 일본 쇼와대학교 약학부 독물학교실 연구원
  • 1993-2011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1997-200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0-2002 대통령소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2004-2007 한국배상의학회 회장
  • 2006-2007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 2007-2009 대한법의학회 부회장
  • 2009-2010 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
  • 2009-2015 대한의학회 부회장
  • 2011-201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시험위원장
  • 2011-2020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위원장
  • 2013-2019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원장
  • 2015-2018 대한의학회 회장
  • 2018-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2018-2021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 2019-202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대한의학회(https://www.kams.or.kr)
(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42, 6층/7층 (서초동, 하이앤드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