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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36 March 2022

Articles on the COVID-19 in JKMS

◎ Risk Factors for Severe COVID-19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 요약 :

  • ①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가 소아청소년 연령에서는 비교적 임상증상이 심하지 않고 중증으로 이환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변이주의 확산과 성인 연령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소아청소년 환자의 감염이 상대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중증 코로나19”의 증가도 예견된다. 이에 저자들은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중증 코로나19”의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 ② 결과: 총 17건의 문헌이 선택되었으며 이중 10개의 문헌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시행하였다. 여러 기저질환 중 신생아, 2세 이하 연령에서 미숙아, 비만, 당뇨, 심질환, 신경질환, 면역저하상태가 “중증 코로나19”의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3개월 이하의 연령, 천식, 발달지연과 같은 기저질환은 위험요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③ 결론: 소아청소년의 “중증 코로나19” 위험요인은 신생아, 미숙아와 면역기능에 영향을 주는 만성질환으로 확인되었고, 입원 우선순위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겠다.

◎ Workload of Healthcare Workers During the COVID-19 Outbreak in Korea: A Nationwide Survey

- 요약 :

  • ① 연구목적: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됨에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및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 인력 요구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 연구는 의료진의 피로를 효율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 인력과 업무량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 코로나19 치료를 제공하는 16개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국 횡단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 ② 결과: 전국적으로 4개의 공공병원과 12개의 3차병원 총16개의 의료기관에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공공병원의 의사 1인당 환자수(중앙값[IQR])(20.2[13.0,29.4])는 3차 병원(3.0[1.3,6,6])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P = 0.006). 코로나19를 진료하는 공공병원의 환자당 간호사수(1.1[0.8,2.1])는 3차병원(4.6[3.4,5])보다 낮았고, 전체적으로 환자당 간호사수 (3.8명)는 국내 보험기준 중 중환자실(2명)에서 요구하는 수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환자진료에 참여하는 의사는 감염내과(참여 의료기관의 80%)와 호흡기내과(60%)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병동 근무 고유 업무 외에 의료기기관리(80%), 병실청소(66.7%) 그리고 검체 이송(33.3%)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 ③ 결론: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있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의료 종사자 인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시 필요한 의료종사자 수는 비 코로나19 환자에서보다 많다. 코로나19 환자 진료과정에 다양한 직종의 병원 근무 인력이 참여한다면 최전선 의료진의 부담을 줄임으로 의료종사자의 소진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An Outbreak of Breakthrough Infections by SARS-CoV-2 Delta Variant in a Psychiatric Closed Ward

- 요약 :

  • ① 연구목적: SARS-CoV-2 Delta 변이체는 백신에 의해 낮은 중화 항체가를 보이며 그 면역효과를 빠르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는 폐쇄 정신병동에서의 SARS-CoV-2 Delta 변종에 의한 COVID-19 돌발 감염 발생을 기술하였다.
  • ② 결과: 총 144명(87.8%)의 환자 및 의료진들이 2회 접종을 받았고 그 중 137명(95.1%)이 ChAdOx1 nCoV-19 백신을 2회 접종 받았다. 백신 2차 접종일과 코로나19 진단일의 평균 간격은 132.77일 이었다. SARS-CoV-2 바이러스는 병동 전체에 빠르게 확산되어 전체 집단 164명 중 162명을 감염시켰다. 치명률은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과거 집단 발병연구에서 보고된 수치보다 낮았다(1.2% vs 6.9%, P = 0.030). 장기 입원은 17명의 환자(11.1%)에서 확인되었으며, 백신 접종군보다 백신 미접종군이 더 많았다(8.5% vs 25.0%, P = 0.040).
  • ③ 결론: 이 연구를 통해서 폐쇄 정신병원 환경에서 2회의 예방 접종은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SARS-CoV-2 Delta 변종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Clinical Effect of Hepatitis B Virus on COVID-19 Infected Patient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Using the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Database

- 요약 :

  • ① 연구목적: COVID-19감염에 따른 임상적인 경과는 간질환과 간경화를 동반한 환자에서 더욱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를 통하여 B형 간염 (HBV) 보균자에서 COVID-19 감염의 경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HBV 항바이러스 제제가 RNA 바이러스인 COVID-19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하여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 ② 결과: 2020년 12월까지 COVID-19로 확인된 대상 환자 19,160명 중 675명이 HBV 보균자이고, 18,486명은 HBV 비보균자였다. 이 675 명 보균자 중 91 명이 사망하여 13.5%의 사망률로 HBV 비보균자에서의 COVID-19에 따른 사망률 8.2%로 보다 의미있게 높았다. 또한 중환자실 입원률, 간부전으로의 진행률, 그리고 인공호흡기 또는 체외막산소화 기기 및 지속적 신대체 요법 적용이 필요한 다발성 장기 부전에 있어서도 HBV 보균자에서 통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나이, 성별, 간경화 및 간암 등 기저 질환에 대한 보정 후 사망률, 중환자실 입원률과 장기 부전에 있어서 HBV의 감염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또한 HBV 항바이러스 제제 복용 여부에 따른 임상적 경과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③ 결론: OVID-19의 감염은 HBV 보균자에서 HBV 비보균자에 비하여 좋지 않은 예후를 보였으나, 여러 인자 보정 후 임상 경과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HBV 보균자에서 HBV 항바이러스 제제 복용 여부는 사망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Prioritizing ICU Care and Legal Liability During the COVID-19 Crisis in Korea

- 요약 :

  • ① 연구목적: 2021년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된 후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1월 11일 중환자실 가동률은 75%를 넘었고 12월 8일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 정립을 제안하였다.
  • ② 결과: 연명의료결정법, 응급의료법, 민법, 형법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한 결과 중환자실 입·퇴실 기준은 현행 법률과 충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려는 의료진의 노력이 합당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결론: 보건복지부가 중환자실 입·퇴실 우선순위 지침을 제정할 때 법률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환자실 입·퇴실 우선순위 지침에는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응급실에서는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가 2명 이상일 때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응급실 진료 종료 이후의 진료에 응급의료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환자실 입·퇴실 우선순위 지침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임종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중환자실 입실 배제보다는 중환자실 퇴실 요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넷째, 중환자실 입실이 제한되는 환자에 대하여 준중환자실 또는 일반병실에서 진료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다섯째, 중환자실 입·퇴실 우선순위 지침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여섯째, 의료진은 관련 결정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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