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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26 April 2021

Issue??있슈!!

◎ 공정경쟁규약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 의료계 자율심의 강화
- 공정위, 자부담률 보완 및 리베이트 재발방지 보강 제시
- 온라인 한시적 지원 ‘1년 연장’ 가능성

은 백 린대한의학회 학술이사, 고려의대 소아청소년과학

지난해 2월 각 사업자단체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는 국제학술대회 및 국내학술대회 지원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에 싸여 있다.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와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규약개선 권고 등에 따라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안 마련이 추진되었다. 국제학술대회 지원기준 등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3개 사업자단체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가 1년간 논의한 끝에 2019년 말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이번 개선안은 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와 국내학술대회 현실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와 관련하여 문턱이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가 증가한 원인으로 보고, 국제학술대회의 기준을 현실화 및 강화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국내학술대회 요건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의견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정안 가운데 자부담률 30% 적용 조항 삭제에 대한 반대의견과 리베이트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온라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관련단체와 원만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 승인을 위해서는 또다시 의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작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정상적인 학술대회 대면 개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학술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퇴보를 방지하고, 의료인 모임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국내 및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가 논의하여 규약의 예외적용을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온라인 지원 제도 마련에 있어 적용대상, 광고금액, 광고효과, 지원 상한선, 지원조건 위반 등 쟁점이 된 문제들에 대한 각계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다. 현재 의료계와 산업계는 온라인 지원 제도 마련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논의와 제도 마련의 기본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아무래도 규약 개정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 지원 방안을 분리 상정하는 방안도 제기하고 있어 절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한시적 지원 제도는 1년간 유예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주요 내용 >

※ 아래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자부담률 등 일부 조항은 조정이 필요

국제 학술대회 관리 강화
해외국가 수, 외국인 참가자 수 등 평가기준 강화
현행 개선안
5개국 이상 or 150명 이상 외국인 참가 5개국 이상 and 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발표자·좌장·토론자 포함) 참가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현행 개선안
<신설> 인건비·대관료·식음료비·기타 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 신설
의협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을 의협 홈페이지에 공개
현행 개선안
<신설>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가 인정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한하여 지원
영어강좌, 구연 및 포스터 발표 등 국제학술대회에 걸맞은 운영기준 강화
국내 학술대회 현실화
국제 학술대회와 형평성 고려하여 자부담률(30%) 적용 조항 삭제
현행 개선안
자부담률 30% <삭제>
잉여금 반환 조건 삭제. 다만, 미반환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목적으로 사용제한
현행 잉여금 반환
잉여금 반환 잉여금 미반환
(단, 차기학술대회 개최목적으로만 사용)
학술대회 참가지원 일부 항목 정액 지원
(정액) 식비와 현지교통비는 (국가별 차등) 정액 지원
* 구체적 등급 및 금액은 미정
(실비) 항공료, 등록비, 숙박비는 현행대로 실비 지원 유지
대한의학회(https://www.kams.or.kr)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