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nical Course and Outcomes of 3,060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in Korea, January–May 2020
- 요약 :
◎ Psychological Impact of Quarantine on Caregivers at a Children's Hospital for Contact with Case of COVID-19
- 요약 : 격리는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이지만 단기적, 장기적으로 다양한 심리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이를 볼 때 격리로 인한 부작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력이 확인되어 소아병원에서 2주간 격리된 72명의 성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격리된 대상자들은 불안, 긴장, 감염에 대한 공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심리 반응과 행동 반응을 보였는데 이 중 일부는 자살사고나 타살사고를 호소하였다. 격리 대상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염관리실, 소아청소년과, 법무팀, 간호팀으로 구성된 다학제접근이 필수적이었다. 이 연구는 격리된 사람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 Do We Really Need to Isolate All Children with COVID-19 in Healthcare Facilities?
- 요약 : 우리나라는 코비드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기에 격리치료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병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급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 격리실에서 치료하거나 떄로는 생활보호센터라는 격리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이 같은 방법은 코비드19에 대해 국가차원의 철저한 감염관리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증 감염자는 집에서 자가 치료나 격리를 하며 의료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강제적인 격리치료는 감염자의 격리 장소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소아청소년 코비드19 환자는 성인에 비해 무증상이나 경증인 비율이 높고 병의 중증도도 약하다. 또한 소아청소년은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시기이고 가벼운 사건에 의해 심리적인 손상을 받기 쉽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나이에서는 의료기관에 격리된 소아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감염되지 않은 성인 보호자가 같이 격리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생기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격리 해제 기준은 증상이 생기고 1주일이 경과하고 시행한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연속 2회이어야만 한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이 격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무증상인데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병원에서 격리를 당하고 있는 사례도 제법 많다. 반면 외국의 경우 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증상에 따라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코비드19가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권을 고려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차후에 가능한 환자 수 증폭을 고려한 의료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활용을 위해 불필요한 시설격리를 피하고 중증도와 환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격리장소에 대한 평가를 한 뒤 치료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격리해제기준을 지금보다 완화시켜서 일상생활 복귀와 사회활동의 정상화를 쉽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