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E-NEWSLETTER NO.119 August 2020

Articles on the COVID-19 in JKMS

◎ Clinical Course and Outcomes of 3,060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in Korea, January–May 2020

- 요약 :

  • ① 연구목적: 저자들은 한국의 55개 병원에 입원하였던 COVID-19 환자 3,060명의 임상 경과와 치사율을 조사하였다. 질병의 중증도는 8단계로 구분하였고, 격리 해제되어 퇴원하거나 산소투여가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회복으로 정의하였다.
  • ② 결과: 환자 나이의 중간 값은 43세였고, 발병에서 입원까지는 5일이 걸렸다. 입원 시 중증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입원 시 nasal cannula 또는 face mask로 산소투여가 필요했던 환자 가운데 제 28병일에 71.5% (65/91)환자는 회복, 7.7% (7/91)환자는 사망하였다. 입원 시 중증도가 인공호흡이 필요했던 환자 가운데 제 28병일에 19.5% (7/36) 환자는 회복, 22.2% (8/36) 환자는 사망하였다. 연령이 50세 미만인 1,324명 가운데 사망한 환자는 없었고, 연령군별 제 28병일째 치사율은 50-59세가 0.5% (2/375), 60-69세가 0.9% (2/215), 70-79세가 5.8% (6/104), and 80세 이상이 14.0% (7/50)였다.
  • ③ 결론: 한국에서 50세 미만 환자는 거의 모두 산소투여없이 회복되었다. 50세 이상 환자들에서는 나이가 올라갈수록 치사율이 높아져서 80대의 치사율은 14%에 달했다.

◎ Psychological Impact of Quarantine on Caregivers at a Children's Hospital for Contact with Case of COVID-19

- 요약 : 격리는 감염병의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이지만 단기적, 장기적으로 다양한 심리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이를 볼 때 격리로 인한 부작용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력이 확인되어 소아병원에서 2주간 격리된 72명의 성인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격리된 대상자들은 불안, 긴장, 감염에 대한 공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심리 반응과 행동 반응을 보였는데 이 중 일부는 자살사고나 타살사고를 호소하였다. 격리 대상자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염관리실, 소아청소년과, 법무팀, 간호팀으로 구성된 다학제접근이 필수적이었다. 이 연구는 격리된 사람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 Do We Really Need to Isolate All Children with COVID-19 in Healthcare Facilities?

- 요약 : 우리나라는 코비드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기에 격리치료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병의 중등도에 따라서 상급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 격리실에서 치료하거나 떄로는 생활보호센터라는 격리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이 같은 방법은 코비드19에 대해 국가차원의 철저한 감염관리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증 감염자는 집에서 자가 치료나 격리를 하며 의료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강제적인 격리치료는 감염자의 격리 장소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욱이 소아청소년 코비드19 환자는 성인에 비해 무증상이나 경증인 비율이 높고 병의 중증도도 약하다. 또한 소아청소년은 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시기이고 가벼운 사건에 의해 심리적인 손상을 받기 쉽다.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나이에서는 의료기관에 격리된 소아 환자를 돌보기 위해 감염되지 않은 성인 보호자가 같이 격리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생기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격리 해제 기준은 증상이 생기고 1주일이 경과하고 시행한 PCR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연속 2회이어야만 한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이 격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무증상인데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병원에서 격리를 당하고 있는 사례도 제법 많다. 반면 외국의 경우 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증상에 따라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코비드19가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권을 고려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차후에 가능한 환자 수 증폭을 고려한 의료시설의 적절한 확보와 활용을 위해 불필요한 시설격리를 피하고 중증도와 환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격리장소에 대한 평가를 한 뒤 치료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격리해제기준을 지금보다 완화시켜서 일상생활 복귀와 사회활동의 정상화를 쉽게 하는 것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대한의학회(http://www.kams.or.kr)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