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전문과목) 명칭 및 회칙 개정 절차 안내

학회 명칭 개정 절차

  • 1. 회원 학회의 총회를 통과한 안을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의학회에 제출한다.
  •     1) 신청 공문
  •     2) 개정안 비교표(국·영문)
  •     3) 개정 전·후 회칙 전문 각 1부
  •     4) 변경 사유서
  •     5) 총회(평의원회) 회의록
  • 2. 대한의학회는 이 안을 5개 이상의 관련 학회에 의견을 조회한다.
  • 3.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학회 의견에 대해 심의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단,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관련학회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회의를 할 수 있다.
  • 4.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 안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결과를 개별학회에 통보한다.
  • 5. 학회가 법인으로 등록 되어 있어 상위 국가기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먼저 받은 후 법
       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6. 두개 이상의 회원학회가 통합하여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두 학회 공동 명의로 학회 명칭 개정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
       다. 다만, 이 경우 대한의학회에 신규 가입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 전문과목 명칭 개정 절차

  • 1. 회원 학회의 전문과목 명칭 개정안을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의학회에 제출한다.
  •     1) 신청 공문
  •     2) 개정안 비교표(국·영문)
  •     3) 개정 전·후 회칙 전문 각 1부
  •     4) 변경 사유서
  •     5) 의결 관련 회의록
  •     6) 전공의 교육 수련 근거자료
  • 2. 대한의학회는 이 안을 5개 이상의 관련 학회에 의견을 조회한다.
  • 3.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학회 의견에 대해 심의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단, 기획조정위원회에서 관련학회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회의를 할 수 있다.
  • 4.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 안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결과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한다.
  •     (주: 제출된 안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또는 의원 입법으로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학회 회칙 개정 절차

  • 1. 회원 학회의 총회를 통과한 안을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의학회에 제출한다.
  •     1) 신청 공문
  •     2) 회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     3) 개정 전·후 회칙 전문 각 1부
  •     4) 변경 사유서(각 개정 조항의 변경 사유)
  •     5) 총회(평의원회) 회의록
  • 2.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위원회에서 회칙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 3.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 안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결과를 개별학회에 통보한다.

  • ※ 회칙 개정 권장 사항
  • ① 부칙에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명시(필수사항)
  • ② 조·항·호 표기 방법의 표준화 [첨부 파일]
  • ③ ‘본회’ 등 일본식 표현을 국문 표현 ‘이회’ 등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