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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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2010. 4. 30까지 3개월간 계도 정착기간을 두되, 2010. 5. 1부터는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회원학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