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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12 JANUARY 2020

Issue?? 있슈!!

- 애니메이션 기반의 학회표준 동의서

정 희 두HealthBreeze 대표, Animation 제작감독, 외과전문의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때문에 정작 중요한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외과 전공의 생활을 하던 시절, 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지 설명하면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다들 한 페이지 남짓 되는 동의서 뒷면에 재량껏(?) 글과 그림으로 설명 해보기도 하지만 전문 용어에 대해 환자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 문제, 나아가서는 의료소송 위험까지 노출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컷다.
2017년 설명의무법이 시행되면서 의사의 설명 의무와 범위가 명문화 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여기에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업무 공백으로 그야말로 동의서에 관한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친 상황이다. 이런 현실적 고충과 위험에 대해 고민해오면서 필자는 의료 정보 전달에 애니메이션이 최적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다음의 조건들을 바탕으로 영상화 하였다.

①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할 것 : 한 장짜리 행정서식의 뒷면에 손으로 적어넣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법률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 설명해야 할 내용이 서식 속에 적혀 있어야 한다.

② 빠진 내용은 해당 의료행위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 : 아무리 상세하게 내용을 채워도 결국에는 빠져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의료기관이 내용을 작성한 동의서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학회나 협회가 나서서 동의서 내용을 생산하고, 여기서 빠진 내용은 해당 의료행위로부터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예견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고 방어해 주어야 한다.

③ 예상되는 위험이 객관적인 사항(상식)이며, 개별 의료기관의 문제가 아님을 주지시킬 수 있을 것 : 설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작용이나 합병증의 발생위험을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환자나 보호자가 겁을 먹고 진료를 포기하거나 큰 병원으로 가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또한 학회나 협회 이름이 들어간 동의서 서식을 통해 이러한 위험성이 객관적 사실이며, 해당 의료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주어야 한다.

④ 환자와 보호자가 내용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 최근의 소송사례들을 보면 동의서에 글로 적혀 있다 하더라도, 환자나 보호자가 알아듣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百聞이 不如一見! 복잡한 의학정보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는 데에는 애니메이션이 제일이다.

⑤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 이제는 노인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공유하고, 인증샷을 올린다. 수술/시술에 관한 동의서용 애니메이션을 스마트폰으로 전송(설명처방)하자.

⑥ 동의서용 애니메이션과 동의서 서식의 내용을 일치시킬 것 : 맞춤형 애니메이션을 시청하여 동의서 내용을 선행학습(?) 시킨 다음, 애니메이션의 내용과 영상이 포함된 동의서 서식으로 설명하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필자는 2018년부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한심장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등 10여 개의 학회와 함께 동의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알기 쉬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동의서 서식을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회별 위원회를 통해 동의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위원회 교수님들의 검수를 통해 수정을 반복하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더딘 작업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공동 노력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동의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면 무거운 설명의무로 인해 답답한 의료현실을 시원히 뚫어질 수 있는 한 모금 우물물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애니메이션 샘플은 http://demo.healthbreeze.com → ‘토픽별 모음’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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