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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22 December 2020

1분 소확행

- 세무상식 - '연말정산', 이것만은 알아두자

박도영 세무사 세무사 박도영 종합세무컨설팅

근로소득자의 과세방법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로소득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일일이 납세협력의무를 다하려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타 소득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즉,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원천징수’라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연말에 정산하여 정산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식이다.

백인백색 (百人百色)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연봉자라 하더라도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꼼꼼히 하느냐 소홀히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기고 , 덜내기도 한다.
또한, 총급여수준에 따라 공제가능항목/공제불가항목이 있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소득세법상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한 수많은 질의회신과 예규가 있지만 2020년은 전년대비 연말정산관련 세법개정이 미미하고 , 공통된 사항은 익숙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면관계상 고소득근로소득 그리고 외부강연 등 소득이 있는 교수님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고소득자의 역차별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총 급여기준 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총 급여라는 것은 비과세(식대 , 자가운전보조금등)를 제외한 급여로써 통상 ‘연봉’에서 일정금액이 차감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가 많을수록 혜택이 없거나 축소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연말정산혜택에 대해 반드시 총 급여 기준을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연봉 7천만 원이 초과하는 교수님의 경우는 월세증빙 관련서류를 제출해도 무용지물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 등의 총 급여와 비교해서 , 세액공제가 가능한 가족이 세제혜택을 받도록 몰아주는 것이 좋다.
또한 , 부모님 등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연말에 미리 가족과 상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의할 점은 중복으로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경우 추징을 당하게 되므로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제수단 활용
같은 결제금액이라도 결제수단에 따라 , 혜택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중복적으로 적용이 된다. 의료비 또한 마찬가지로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만약에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했다면 교육비공제 또는 의료비공제만 받고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는 못 받았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연말인 현시점에서 이미 지난 시점이지만)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였다.
그리고 지면관계상 구체적 공제율은 생략하지만 ,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전략적으로 결제를 한다면 같은 사용액으로도 공제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다.

기타소득이 존재할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교수님들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외에 외부강연 및 외부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기타소득(통상 8.8% 차감수령) 또는 사업소득(통상 3.3% 차감수령)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납부(고소득 근로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추징의 경우가 더 많음)로 납세의무를 다하였다고 착각하거나 또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기타소득 ( 60%등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원 초과 )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이 추징되니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금융소득이 존재할 경우의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교수님들은 대학교 및 외부강연 등 소득 외에 예금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주식/펀드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도 고려해야 한다. 수년 전 세법개정으로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과거 4천만원에서 개정)이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즉, 원천징수당한 세금을 근로소득 등과 통산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의 한계세율은 원천징수 세율보다 높으므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한다.

여기서 전략적으로 눈여겨 두어야 할 점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이자 등 수령시점분산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3천만원의 이자를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1천5백만원 , 20201년에 1천5백만원으로 해를 달리하여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는 연도별 합산이므로 각각 2천만원에 미달하여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금융소득의 가족간 분산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단위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연간 5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교수님한분이 모두 수령할 경우 연간 2천만원이 초과되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 본인 2천만원 + 배우자 1천5백만원 + 자녀 1천5백만원의 조합으로 바꾸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가족 간 증여는 10년 동안 통산하여 배우자는 6억까지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적극 활용 해 볼만하다.

관심과 꼼꼼함이 세금 차이 불러
필자가 수많은 연말정산사례를 접하며 느낀 것은 같은 소득에서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의 차이는 전문지식이 아닌 , ‘관심’ 과 ‘꼼꼼함’ 두 가지라는 것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과 적용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 그에 대한 증빙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는 공부를 해서 외워야하는 시험문제가 아닌 오픈북이므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틈틈이 살펴보면 충분히 상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러한 수고를 덜어주고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 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대한의학회(http://www.kams.or.kr)
(0676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