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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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방법을 안내하오니,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투표권 유무를확인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방법 안내 1. 선거인명부 열람 확인 ▣ 열람기간 : 2018. 2. 9.(금) ~ 2018. 2. 28.(수) ▣ 열람장소 : 소속 시ㆍ도의사회 및 시ㆍ군ㆍ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 ▣ 열람방법 ○ 소속시도의사회 및 시ㆍ군ㆍ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 직접 방문 ○ 소속시도의사회 및 시ㆍ군ㆍ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 사무국 전화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 메인슬라이드 배너를 통해 접속
2.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이의신청자 : 선거권을 가진 회원 ▣ 신청사유 ○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가.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 ▣ 제출기관 : 시ㆍ도위원회(시도의사회) 등 ○ 구술 또는 서면신청 (다운로드 : 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3호서식) ○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 회원공간에 접속후 본인이 직접 정정 ※ 인터넷을 이용한 정정은 본인의 근무처명, 근무부서, 주소, e-mail, 활동형태 등선거자격과 직접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한함 ▣ 신청기간 : 2018. 2. 9.(금) ~ 2. 28.(수) ▣ 정정방법 : 시도의사회장 또는 시 ㆍ군ㆍ구의사회장, 특별분회장이 확인 후 즉시 정정
나.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이후 ▣ 제출기관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 서면신청 (다운로드 : 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3호서식) - 팩스 : 02-794-9812 - E-mail : kmav2018@naver.com ▣ 신청기간 : 2018. 3. 1.(목) ~ 3. 14.(수) ▣ 정정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 후 즉시 정정 3. 회비미납 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 신청대상자 :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입 회한 지 2년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및 입회 기간 이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 신청기관 : 시도의사회 및 시ㆍ군ㆍ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 ▣ 신청방법 :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 제출 (다운로드 : 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5호서식) ▣ 신청기간 : 2018. 2. 9.(금) ~ 2018. 2. 28.(수) 4. 군진회원,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 휴직회원의 선거인명부 열람ㆍ등재 ▣ 열람장소 ○ 군진회원 : 군진의학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 공중보건의사 : 대한의사협회 ○ 파견근무 회원 : 근무지 소재 시도의사회 ○ 휴직회원 : 주소지 소재 시도의사회 ▣ 열람 및 등재방법 : 일반 회원과 동일 ▣ 신청방법 : 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하는증빙자료 첨부 ▣ 신청기간 : 2018. 2. 9.(금) ~ 2018. 2. 28.(수) 5. 시도의사회 및 군진의학회 안내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안내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층(한강로3가) ▣ 전화 : 02-6350-6686(6692, 6652, 6688, 6500, 6507) / 팩스 : 02-794-9812 2018. 2. 1.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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