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에서는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대의학 제2001-160호(2001.12.14)로 각 회원학회에 세부전문의 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학회에 신청하여 제도인증을 받은 다음 시행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인증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개선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11일 세부전문의와 분과전문의를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회에서는 아래 양식에 의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말까지 신청
- 하반기 - 매년 12월말까지 신청
구비서류
- 1.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신청서 1부.
- 2.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신청 동의서 1부. (세부전문의 신청 시만 해당)
- 3.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1부.
- 4.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정 1부.
- 5. 수련 및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시행 규정 1부.
- 6.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 규정 1부.
- 7. 자격갱신에 관한 규정 1부.
- 8. 세부·분과지도전문의의 자격에 관한 기준 1부.
- 9. 제도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규정 1부.
- 10. 기타 세부·분과전문의 관련 규정 1부.
※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신청시 신청학회의 공문과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구비서류는 인쇄물 각 1부와 파일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 및 재인증 심사료
임상진료지침
인증기간 |
분과전문의 |
세부전문의 |
5년 인증 |
100만원 |
50만원 |
1년 인증 |
50만원 |
25만원 |
※ VAT 포함
문의사항
- 대한의학회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담당자
- - 주소: (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42, 7층 (서초동, 하이앤드타워)
- - 전화 : 02-6952-9516
- - 팩스 : 0502-798-3807
- - e-mail : GME@ka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