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북한 수재민 돕기 의약품 지원사업에 대한 입장
  • 관리자
  • 2007.08.27
  • 조회수 : 7,212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북한 수재민 돕기 의약품 지원사업에 대한 입장

   정부는 오늘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립의료원을 대상 기관으로 하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성분명 처방의 근거로 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시험약(복제 약)의 혈중농도가 대조 약(오리지널 약)의 평균 80~125% 범위 내에 드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어서 시험약이 생동성 시험에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오리지널 약과 비교하여 약효와 안전성이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으며, 일정부분 허용된 범위에서 오리지널 약과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학계는 받아드리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질병상태를 고려치 않은 성분명 처방으로 인해 복제약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대체조제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 약화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 있듯이 2007년 2월 현재 국내에서 생동성을 인정받은 총 4,386개 품목 가운데 생동성 시험을 통해 인정받은 것은 3,865개 품목이었다. 이 중 68%에 해당하는 2,627개 품목은 직접 시험한 것이 아니고, 위탁제조 형태로 간접적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도 생동성 시험 결과 조작 사태 발표에 따르면 4000여 생동성 인정 품목 중 101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2.6%인 43개 품목이 데이터 조작을 한 것이었다. 즉, 국내 생동성 시험 관리체계는 이미 부실 투성이로 판명되었고 생동성 시험 자체가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시행시기에 대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민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때까지 유보할 것을 건의하며,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또한 북측 적십자회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약품지원 요청에 대하여 대한의학회는 이 요청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는 바이다.

   약물의 유효기간이란 약물의 용량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원물질의 변성으로 생성된 제2차 물질로 인한 독성의 빈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사회일각에서 “법과 인도주의 사이 딜레마”라는 등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듯하나 법이나 도의를 따지기 전에 학문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부 혹은 민간 차원에서 약품지원을 할 때는 약효가 보장된 유효기간 내의 안전한 약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의학회의 단호한 입장이다.

2007. 8. 27.

대 한 의 학 회

게시판 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파일
공지 [사업활동] 2024년 하반기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관리자 2024-07-12 657
공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 관리자 2024-07-09 850 보도자료-20240709_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pdf
공지 [행사] 2024년도 하반기 임상진료지침 교육워크숍 개최 안내 관리자 2024-06-19 1,873 2024년도 하반기 임상진료지침 교육워크숍 프로그램(안).pdf
공지 [소식]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No.161 (2024년 6월호) 관리자 2024-06-18 1,948
공지 [보도자료] 6월 4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대한의학회... 관리자 2024-06-07 4,318 보도자료-20240607_6월 4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문.pdf 보도자료-20240607_6월 4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문_첨부자료.pdf
공지 [안내]2024년도 제34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신청 안내(신청양식 포함... 관리자 2024-05-31 4,064 젊은의학자상 신청 안내(신청서 포함).hwp
공지 [안내]2024년도 제34회 분쉬의학상 본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추천양식 포... 관리자 2024-05-31 3,968 본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추천서 포함).hwp
공지 [행사] 제48차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기초과정) 개최 안내 관리자 2024-04-17 4,595 제48차 지제근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기초과정) 안내 및 프로그램.hwp
공지 [안내] 2024년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정기심의 ... 관리자 2024-01-16 8,182 공정경쟁규약_관련_학회_및_학술대회_인정_심사_규정_및_서식(20230613).hwp
공지 [안내] 인턴 교육 영상 자료 활용 안내 관리자 2023-02-10 11,845
공지 [안내] 대한의학회 사무국 연락처 관리자 2021-07-22 30,001
공지 [사업활동]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발행 관리자 2016-10-26 94,792 1483070505_대한의학회_장애평가기준과활용_20161006.pdf
84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표자들께 드리는 편지 Ⅶ 관리자 2008-04-30 9,544
83 [성명서]"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제도 관련 성명서 관리자 2008-03-20 12,459
82 [마감]제8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고급과정) 개최 관리자 2008-03-19 9,721 1205889905_수강신청서.hwp
81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대표자들께 드리는 편지 VI 관리자 2008-01-03 9,892
80 회원학회 2007년도 정기보고서 제출 안내 관리자 2007-12-13 7,550 1197523058_정기보고서(2007).hwp 1197523058_임원 명단.xls
79 제17회 분쉬의학상 수상자 발표 관리자 2007-11-05 10,687
78 제7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개최 관리자 2007-10-17 10,057 1192584322_수강신청서.hwp
77 제6기 학회 임원 아카데미 개최 안내 관리자 2007-10-01 9,247
76 국제학회 참가여비 및 외국학자 초청여비 보조금 지급 안내 관리자 2007-09-12 15,395 1189586162_국제학회참가여비보조금지급신청서.hwp 1189586162_외국학자초청여비보조금지급신청서.hwp
75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관한 워크샵 관리자 2007-09-11 8,981
74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북한 수재민 돕기 의약품 지원사업에 대한 입장 관리자 2007-08-27 7,212
73 [마감]제6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고급과정) 개최 안내 관리자 2007-08-24 9,700 1187924128_수강신청서.hwp
72 2007년도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관리자 2007-06-08 7,510 1181282992_전공의수련실태조사결과보고서1.hwp 1181282992_전공의수련실태조사결과보고서2.xls
71 [마감]제5차 신경해부학 통합강좌(기초과정) 개최 안내 관리자 2007-06-05 9,683 1181022593_수강신청서.hwp
70 제17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시상 안내 관리자 2007-06-05 9,131 1181022164_신청서 및 이력서(젊은).hwp
69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 남발에 대한 입장 관리자 2007-05-10 10,716
68 2007년 국제의학 심포지엄 개최 지원 안내 관리자 2007-05-10 9,227 1178756751_국제의학 심포지엄 지원 신청양식.hwp
67 2007년 의학통계 조사사업 과제 공모 관리자 2007-05-10 9,554 1178756481_의학통계 연구 계획서 양식.HWP
66 졸업 후 의학교육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관리자 2007-05-03 10,281
65 대한의학회 성명서 (2007. 4. 24) 관리자 2007-04-24 10,160

이전 10 페이지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다음 10페이지

검색분류 및 검색어 입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