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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방법 안내
  • 관리자
  • 2018.02.07
  • 조회수 : 7,578

사각형입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방법을 안내오니,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투표권 유무를확인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작성 방법 안내


1. 선거인명부 열람 확인

열람기간 : 2018. 2. 9.() ~ 2018. 2. 28.()

열람장소 :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

열람방법

    ○ 소속시도의사회 및 시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 직접 방문

    ○ 소속시도의사회 및 시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 사무국 전화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 메인슬라이드 배너를 통해 접속


회원 의협 ID 로그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여

 부 체크(필수)
 (
투표방식 선택과 연동)
 ㆍ전자 투표 / 우편투표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 정보

  제공 동의여부 체크(선택)
 ㆍ동의 시 : 정보 제공
 ㆍ미동의시 : 제공 불가

개인정보 수정 및
선거권 유무 확인

1단계

 

2단계

 

3단계

  세부사항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전자투표 사무 위탁기관의 명칭: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면허번호, 휴대폰 번호, E-mail, 소속지역

 

   2) 투표방식의 선택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시 개인정보제공은 반드시 동의해야 하며, 이와함께 투표방식을 선택(전자투표, 우편투표/근무처, 우편투표/자택 중 택1)해야 함(*미열람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전자투표 대상자료편입됨)

     - 선거인명부 확정 시점에서 선거권이 없는회원의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3) 후보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선택)

    - 제공하는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지역, 근무처명, 휴대폰 번호, E-mail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는 각후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각 후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첨부된 선거(투표) 열람시스템 이용 설명서참조



2.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이의신청자 : 선거권을 가진 회원

신청사유

    ○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

      제출기관 : 도위원회(시도의사회)
      신청방법

           구술 또는 서면신청 (다운로드 : 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3호서식)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 회원공간에 접속후 본인이 직접 정정

            인터넷을 이용한 정정은 본인의 근무처명, 근무부서, 주소, e-mail, 활동형태 등선거자격과 직접 관계없는 인적사항에 한함

        신청기간 : 2018. 2. 9.() ~ 2. 28.()

        정정방법 : 시도의사회장 또는 시 구의사회장, 특별분회장이 확인 후 즉시 정정

 

  .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 이후

       제출기관 :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신청방법

            서면신청 (다운로드 : 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3호서식)

              - 팩스 : 02-794-9812

              - E-mail : kmav2018@naver.com

        신청기간 : 2018. 3. 1.() ~ 3. 14.()

        정정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확인 후 즉시 정정


3. 회비미납 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신청대상자 :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2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

     회한 지 2년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및 입회 기간 이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신청기관 : 시도의사회 및 시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학회

신청방법 :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 제출 

                 (다운로드 : 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기간 : 2018. 2. 9.() ~ 2018. 2. 28.()


4. 군진회원,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 휴직회원의 선거인명부 열람등재

열람장소

    ○ 군진회원 : 군진의학회 또는 대한의사협회

    ○ 공중보건의사 : 대한의사협회

    ○ 파견근무 회원 : 근무지 소재 시도의사회

    ○ 휴직회원 : 주소지 소재 시도의사회

열람 및 등재방법 : 일반 회원과 동일

신청방법 : 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하는증빙자료 첨부

신청기간 : 2018. 2. 9.() ~ 2018. 2. 28.()


5. 시도의사회  및 군진의학회 안내

지역

지역
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지역

지역
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

02

2676-9751

2679-7877

강원

033

254-3329

241-9015

부산

051

464-5571

465-5576

충북

043

256-5260

258-4901

대구

053

953-0033

956-3273

충남

041

531-9916

532-9919

인천

032

425-8767

425-8764

전북

063

284-5070

286-9281

광주

062

529-2101

529-8700

전남

061

727-2441

727-2431

대전

042

252-9917

256-1244

경북

053

941-7785

941-5557

울산

052

243-2047

245-3594

경남

055

240-6223

240-6225

경기

031

255-1397

244-4339

제주

064

757-4640

757-4590

군진

031

725-5926

705-6469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안내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한강로3)

전화 : 02-6350-6686(6692, 6652, 6688, 6500, 6507) / 팩스 : 02-794-9812



2018. 2. 1.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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