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보고서 제출 안내

대한의학회는 2003년부터 회원학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학회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회원학회로부터 정기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회원학회에서 제출하는 정기보고서를 근거로 회원학회의 학술 활동을 평가하고, 회원학회 관리에 활용을 하며, 또한 대한의학회 약사자료로도 활용하오니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학회 이사(위원장) 이상의 임원 중에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원 관리 규정 제6조(회원 관리) 2항에 의거하여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학술 활동 평가 기본항목 점수가 60% 미만인 회원학회에는 “학술진흥 경고장”이 발급되오니 『회원 관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hwp.gif 1) 정기보고서
  • hwp.gif 2) 임원 명단
  •      3) 학회 회칙
  •      4) 기타 증빙 자료: 예·결산서, 학회지 연구윤리, 출판윤리 규정(투고규정) 및 호별 표지와 목차, 국문 학술지 글로벌 편집 증빙 서류, 학술대회 초록집 표지와 와 목차 및 일정, 연수교육과 국내 기타 행사 프로그램 목차 및 일정, 국제활동 역량 증빙 서류, 사회기여 증빙 서류
  • 참고자료

  • pdf.jpg 정기보고서 작성 요령
  • pdf.jpg 학술 활동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_개정전
  • pdf.jpg 학술 활동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_개정후
  • pdf.gif 회원 관리 규정
  • #학술 활동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이 개정되어 2023년 정기보고서와 2024년 정기보고서는 2년의 적용 기간을 거쳐 개정전과 개정후 두 개의 배점 중 우수한 점수로 적용하고자 하오니, 작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통합(연합)학술지 최소 기준(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발행처를 공동으로 기재 또는 공동으로 발행한 공식 학술지임을 명기
    • ② 섹션별 편집위원 또는 편집위원의 균형적인 참여 (참여학회가 N일 경우 : "전체편집위원수/N " 의 50% 이상,    최소 1인 이상)
    • ③ 섹션별 편집과 각 참여학회 해당 논문이 최소 연 8편(종설, 원저) 이상 게재
    •    - 단,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의 경우는 참여학회가 N일 경우 : "연간 전체논문편수/N" 의    50% 이상 또는 해당학회 국내 연구자의 논문이 8편(종설, 원저) 이상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mgmnt@kams.or.kr)
  • 문의사항

  • 대한의학회 정기보고서 담당자
  • - 전화 : 02-6952-9519
  • - 팩스 : 0502-798-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