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 연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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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주최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에서 대한의학회를 대표하여 박형욱 부회장이 연대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재합니다.
연 대 사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입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락했는지요? 지난 2월 정부의 독단적 행정으로 초래된 의료사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국민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거짓말과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정부의 거짓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2월 6일 증원 발표 직전 개최된 보정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꼼꼼한 계산도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부는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정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대교육의 질 하락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의대생 유급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F가 있어도 진급시키겠다고 합니다. 엄격한 학사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합니까? 정부가 법을 적용하는 태도도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을 금지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월급을 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공의와 그 가족은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마땅히 정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철회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계속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는 결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법전원 교수인 최인호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권과 총장의 교무통할권이 위헌적인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 또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법률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소환해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는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출생률은 훨씬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2050년 무렵이면 젊은 세대의 건보료 부담은 2배로 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의대 증원은 급격한 국민 의료비 증가를 야기합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과 좌절을 안겨 줄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필수의료를 벼랑 끝에서 밀어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필수의료 위기가 없습니다. 필수의료에 충분한 수가를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의료형사소송도 극히 적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수가는 일본 의료보험수가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에 해당하는 헐값입니다. 우리나라의 필수의료는 유지되는 게 기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실패를 의사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호도합니다. 미용의료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면서 의사를 악마화합니다. 그래서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마저 정부 정책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요청합니다. 급격한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물러서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우리나라 의료의 파탄이 될 것입니다. 대한의학회는 그런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의학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18 대한의학회 부회장 박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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