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6월 4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문
  • 관리자
  • 2024.06.07
  • 조회수 : 4,289

정부는 독선적 행정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라

 

- 64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문

 

20246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 장관은 이 결정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조치이며 수련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라고 요청하였다.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다. 대한의학회는 이런 조치가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으며, 수련병원의 진료 정상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한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보건복지부가 법령과 지침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들이 있으며 이는 법치행정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64일 기자회견에서 전병왕 실장은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발언하였다. 전병왕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대통령령인 전문의 수련규정이 아닌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을 이용하여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

 

법률에서 아무런 위임도 없는 보건복지부 내부 지침을 마치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휘두른 것이다. 아무런 법률적 근거나 계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젊은이가 A 기업을 사직했다고 1년이 지나야 B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압박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압박은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아예 그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뜻을 품고 필수의료를 전공했는데 사직했으니 1년이 지나야만 동일 전공을 이어나갈 수 있다면 대다수 전공의들은 아예 그 길을 포기할 것이다.

 

64일 기자회견에서 조규홍 장관은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철회를 의료계가 요청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그런 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 물론 일부 병원장이 선의의 마음으로 전공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요청이 철회라는 교묘한 방법으로 둔갑하여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를 차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의사는 약 처방을 할 때 치료 효과는 물론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부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환자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정책의 효과 뿐 아니라 부작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진중한 고려 없이 급격한 의대 증원을 강요했다. 64일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철회와 이어지는 차별적 행정처분 역시 전공의들을 아예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더 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일방적 정책추진, 일방적 명령, 일방적인 철회로는 결코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한의학회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진지하면서도 성실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되고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게시판 글 목록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파일
공지 [사업활동] 2024년 하반기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관리자 2024-07-12 626
공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 관리자 2024-07-09 802 보도자료-20240709_보건복지부의 사직전공의 행정처분과 하반기 전공의 지원 발표에 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pdf
공지 [행사] 2024년도 하반기 임상진료지침 교육워크숍 개최 안내 관리자 2024-06-19 1,841 2024년도 하반기 임상진료지침 교육워크숍 프로그램(안).pdf
공지 [소식]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No.161 (2024년 6월호) 관리자 2024-06-18 1,917
공지 [보도자료] 6월 4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대한의학회... 관리자 2024-06-07 4,289 보도자료-20240607_6월 4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문.pdf 보도자료-20240607_6월 4일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처리 관련 발표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문_첨부자료.pdf
공지 [안내]2024년도 제34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신청 안내(신청양식 포함... 관리자 2024-05-31 4,035 젊은의학자상 신청 안내(신청서 포함).hwp
공지 [안내]2024년도 제34회 분쉬의학상 본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추천양식 포... 관리자 2024-05-31 3,941 본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추천서 포함).hwp
공지 [행사] 제48차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기초과정) 개최 안내 관리자 2024-04-17 4,562 제48차 지제근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기초과정) 안내 및 프로그램.hwp
공지 [안내] 2024년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정기심의 ... 관리자 2024-01-16 8,152 공정경쟁규약_관련_학회_및_학술대회_인정_심사_규정_및_서식(20230613).hwp
공지 [안내] 인턴 교육 영상 자료 활용 안내 관리자 2023-02-10 11,822
공지 [안내] 대한의학회 사무국 연락처 관리자 2021-07-22 29,972
공지 [사업활동]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발행 관리자 2016-10-26 94,759 1483070505_대한의학회_장애평가기준과활용_20161006.pdf
444 [소식] 임상진료지침 Webzine - 2018년 4월호 관리자 2018-05-02 5,102
443 [소식]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No.93 (2018년 4월호) 관리자 2018-04-27 4,955
442 [안내] 2018년 공정경쟁규약 관련 정기심의 일정 안내 관리자 2018-04-25 32,295 공정경쟁규약_관련_학회_및_학술대회_인정_심사_규정(20181113).hwp
441 [사업활동] AGREE 2 평가 문항을 잘 구현한 임상진료지침 사례 모음 관리자 2018-04-20 4,447 AGREE 2 평가 문항을 잘 구현한 임상진료지침 사례 모음.pdf
440 [성명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대한 성명서 관리자 2018-04-05 5,119
439 [소식]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No.92 (2018년 3월호) 관리자 2018-03-28 5,110
438 [보도자료] 대한의학회 의학학회 대상 선정 관리자 2018-03-27 4,930
437 [안내] 대한의학회 2018년도 정기총회 일정 관리자 2018-03-21 4,825 2018 정기총회 일정(안).hwp
436 [보도자료] 제4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서울의대 한만청 명예교수" 선정, 제9회... 관리자 2018-03-21 9,810
435 [보도자료] 제14회 바이엘임상의학상 장진우 연세의대 신경외과 교수 선정 관리자 2018-03-14 7,059 보도자료(대한의학회)_제 14회 바이엘임상의학상 수상자 선정(연세의대 장진우 교수).docx
434 [소식]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No.91 (2018년 2월호) 관리자 2018-02-27 5,272
433 [행사] 2018 대한의학회 임상진료지침 교육 워크숍(고도화 과정) 참가 안... 관리자 2018-02-19 7,675 워크숍 참가 안내.hwp 2018 임상진료지침 교육 워크숍(고도화 과정) 일정(안).hwp
432 [사업활동] 2018년도 상반기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관리자 2018-02-13 5,527
431 [소식]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No.90 (2018년 1월호) 관리자 2018-01-26 6,946
430 [안내] 공정경쟁규약 관련 정기심의 일정 안내 관리자 2018-01-09 11,176
429 [소식]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No.89 (2017년 12월호) 관리자 2017-12-27 8,087
428 [사업활동] 2018년도 상반기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원 공모 안내 관리자 2017-12-06 5,936 신청서 양식-2018년도 상반기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지원.hwp
427 [행사] 제36차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고급과정) 개최 안내 관리자 2017-12-06 5,436
426 [소식]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No.88 (2017년 11월호) 관리자 2017-11-24 8,825
425 [행사] 보건복지부 중개연구 R&D 투자확대 방향 설명회 취소 안내 관리자 2017-11-21 5,037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다음 10페이지

검색분류 및 검색어 입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