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 안내(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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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심평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출보고서 관련 홍보 자료를 복지부에서 보내와 안내해 드립니다.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관련근거 -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
ㅇ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정의 - "의약품·의료기기공급자등이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5년간 공개하는 제도"
ㅇ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의료기기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
ㅇ 공개범위 - 지출보고서 내역 중 보건의료인의 성명, 제품설명회 장소 및 일시 등의 경우에는 비식별 처리되어 공개 예정
ㅇ 지출보고서 제도 관련 의료인 등의 권리 - 의약품·의료기기공급자등에게 본인의 지출보고서에 대한 확인 요청 - 확인한 또는 공개된 지출보고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약품·의료기기공급자등에게 본인의 지출보고서에 대한 정정 요청
ㅇ 검토 요청사항 - 회원학회별 소속 의료인들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행사 등 운영 시 홍보물 비치 등 안내 협조 요청
ㅇ 세부내용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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