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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
  • 관리자
  • 2010.05.14
  • 조회수 : 8,307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

 

 

대한의학회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된 한국제약협회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된 내용 중, 학술대회를 비롯한 의학과 의료의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이 무분별하게 포함된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자 한다.

 

대한의학회는 한국제약협회에서 마련한 규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규약의 제정 배경과 건강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제약협회의 고민과 개선 의지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하는 바이나, 이 규약이 의학 연구의 기본이 되는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국가 의학연구 발전과 의료 경쟁력 확보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이다.

 

그 다른 시각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의학의 발전은 연구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오랜 연구의 결실이며, 연구 결과는 동료 연구자의 비판적인 검증과 교육을 거쳐, 결국 국민에 대한 효과적인 의료의 형태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학술 활동에 대한 판단은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순수 의학 전문단체의 몫이다. 그럼에도 학술 활동과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무분별하게 관련짓는 것은 규제 위주의 편의적인 발상이다.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

 

둘째, 학회와 학술대회에 대한 관련단체의 지원은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학회와 학술대회에 대한 공사(公私)의 지원은 국가의 의료 발전과 의료 산업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의학연구의 재원이 열악한 국내 학회는 다양한 방식의 외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를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에 유치한 학회인 경우 성공적인 개최가 학회의 위상뿐 국가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어 이 규약이 끼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서는 올해 26개의 굵직한 국제학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학회를 육성하는 것은 의학과 의료의 수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학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점검함으로서 학술활동의 수준과 순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매우 엄격한 학회 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원학회 인준과 학술활동 평가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으로 바람직한 학회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학회 148개 회원학회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전반적인 활동을 매년 평가 받고 있으며 이 결과는 총회에서 공개되고 있다.

규약에 있는 것처럼 기부 대상이 되는 의약연구 단체를 포괄하고 이 단체들의 모든 학술대회 지원에 대해 그 적절성을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다. 개개의 학술대회를 심의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학술단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일차적으로 회원 가입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지, 학회 임원 선발 과정이나 학회 운영이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학술활동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기본 요소들을 포함하여 4 단계에 걸친 학회 검증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한의학회의 학회 검증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넷째, 의료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있어 의학연구자들은 규제의 객체(客體) 아니라 주체(主體)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규약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간과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의학연구의 양상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학전문가 단체와 사전에 상의 한번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대한의학회는 이 규약이 국가 의학연구 발전과 학회의 학술활동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의학회 특별위원회(TFT)를 구성하여 회원학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관련 정부 부처와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고자 한다.

 

2010년 5월 13일

 

대 한 의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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