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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학회(전문과목) 명칭 및 회칙 개정 절차 안내
  • 관리자
  • 2010.04.09
  • 조회수 : 46,709

학회(전문과목) 명칭 및 회칙 개정 절차 안내 

 

학회 명칭 개정 절차

1. 회원 학회의 총회를 통과한 안을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의학회에 제출한다.
   1)
신청 공문
   2) 개정안 비교표(국·영문)
   3) 개정 전·후 회칙 전문 각 1부
   4) 변경 사유서
   5) 총회(평의원회) 회의록
2. 대한의학회는 이 안을 5개 이상의 관련 학회에 의견을 조회한다.
3.
대한의학회 회원관리위원회에서 학회 의견에 대해 심의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 회원관리위원회에서 관련학회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회의를 할 수 있다
.
4.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 안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결과를 개별학회에 통보한다
.
5.
학회가 법인으로 등록 되어 있어 상위 국가기관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먼저 받은 후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
6.
두개 이상의 회원학회가 통합하여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두 학회 공동 명의로 학회 명칭 개정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대한의학회에 신규 가입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전문과목 명칭 개정 절차

1. 회원 학회의 전문과목 명칭 개정안을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의학회에 제출한다.
   1)
신청 공문
   2) 의결 관련 회의록
   3) 개정안 비교표(·영문)
   4) 개정 전·후 회칙 전문 각 1부
   5) 변경사유서
   6) 전공의 교육 수련 근거자료
2. 대한의학회는 이 안을 5개 이상의 관련 학회에 의견을 조회한다.
3.
대한의학회 회원관리위원회에서 학회 의견에 대해 심의하여 타당성을 검증한다. , 회원관리위원회에서 관련학회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 회의를 할 수 있다
.
4.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 안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결과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한다.
   (: 제출된 안은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또는 의원 입법으로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학회 회칙 개정 절차

1. 회원 학회의 총회를 통과한 안을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의학회에 제출한다.
   1)
신청 공문
   2) 회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 전·후 회칙 전문 각 1부
   4) 변경 사유서
   5) 총회(평의원회) 회의록
2. 대한의학회 회원관리위원회에서 회칙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3.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 안은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결과를 개별학회에 통보한다.

회칙 개정 권장 사항
  부칙에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 명시(필수사항)
  조·항·호 표기 방법의 표준화 [첨부 파일]
  ③ ‘본회등 일본식 표현을 국문 표현 이회등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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