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LINK URL : http:// (클릭 409회)
제58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문의자격시험을 의료법 제77조,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2항 및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21.
1. 시험과목 가. 1차 시험 응시자격 나. 2차 시험 응시자격 가. 1차 시험(필기시험) : 2015년 1월 9일(금) 09:00 나. 2차 시험(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 : 2015년 1월 17일(토) ~ 25일(금) 4. 응시원서 교부기간 및 장소 가. 교부기간 : 2014. 10. 20(월) ~ 24(금) 09:00 ~ 17:00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4년 10월 27일(월) ~ 31일(금) 09:00 ~ 17:00 가. 교부기간 : 2014. 12. 15(월) ~ 19(금)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 2015년 1월 16일(금) 14:00 가.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의사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일치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성적 처리는 면허번호에 의하여 전산 처리되므로 특히 응시자의 면허번호를 정확히 확인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의 전문의자격취득자 또는 외국의 수련과정이수자는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관련 자격증(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 국가는 주재국 우리나라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사전에 본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 전공의 수련을 각각 다른 병원(또는 수련기관)에서 받거나 중도에 변경한 경우에는 수련과정 이수 또는 이수예정증명서를 최종 수련받은 병원장(또는 수련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서류 제출, 시험업무 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문제지 유출 및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학회 [Tel : 02-798-3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 10. 21.
대 한 의 학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