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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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신청 안내
대한의학회에서는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 하고, 대의학 제2001-160호(2001.12.14)로 각 회원학회에 세부전문의 제 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학회에 신청하여 제도인증을 받 은 다음 시행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회에서는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에 관련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제 제도인증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세부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회에서는 붙임 양식에 의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상반기 - 매년 6월말까지 신청 하반기 - 매년 12월말까 지 신청
※ 구비서류 2.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신청 동의서 1부.
※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신청시 신청학회의 공문과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구비서류는 인쇄물 각 1부와 파일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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