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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2차 상임감정위원 공모
  • 관리자
  • 2015.03.05
  • 조회수 : 7,88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2차 상임감정위원 공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의 감정업무를 수행할 상임 감정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5. 3. 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수 행 업 무

근무

형태

임기

비고

○명

 

 

 

 

상임감정위원

정형

외과*

○명

해당 분야의 아래 업무수행

○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 조사관 업무지시 및 감독 등

주5일

3년

(연임가능)

공개

모집

소화기

내과

○명

 * 정형외과의 경우「2015년 제1차 상임위원 공개모집」최종합격자 없음으로 인한 재공모

 ※ 의료분쟁 관련 조정 또는 감정업무 경력자 우대



2. 자격기준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며 다음의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


□ 임용자격기준

 ○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불가



3. 근로조건

 ○ (보수수준) 우리 원 보수규정에 의함

 ○ (임기) 임용일로부터 3년, 연임 가능

 ○ (근무지)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평일 09:00~18:00)



4. 전형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지원서 교부

 ○ 공고기간 : 2015. 3. 5.(목) ~ 3.18.(수)

 ○ 공고처

   - 우리 원 홈페이지 (http://www.k-medi.or.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 응시원서는 온라인 공고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5. 3. 5.(목) ~ 3.18.(수) 18:00까지(14일간)

 ○ 접수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업운영팀

     * 주소 [100-741] 서울 중구 후암로 110, 20층(서울시티타워)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 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 1차 서류전형

 ○ 제출된 증명 서류 및 지원동기, 연도별 경력기술서, 응시분야에 대한 전문성, 직무수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자격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응시지원서에 기술된 사항을 인정하지 아니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15. 3.25.(수)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전문성·역량, 조직·통합능력, 리더십, 공정성 및 청렴성 등 종합심사

 ○ 면접(예정)일 : 2015. 3.26. ~ 3.31.(서류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예정일 : 2015. 4월 중


□ 임용예정일

 ○ 최종발표시 확정 공지

   * 現 상임감정위원 임기 만료 예정 : 정형외과(4.8.), 소화기내과(5.31.)

   * 상기일정은 예정일자로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각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서식)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응시분야별 해당 면허증 사본 각 1부

 ○ 전문의(세부전문의)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응시지원서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되, 외국어 발급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함



6. 유의사항

 ○ 임용예정일은 우리 원 내부사정 및 최종합격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신원조회 결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 자격, 경력, 학력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분야의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개모집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 공개모집 관련 문의>

 ○ 전화 : 02-6210-0131 (평일 09시~18시 응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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