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017년 의료인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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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아래의 2017년도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회원은 2017.12. 31일까지 면허신고(온라인 신고 또는 서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 대상 1) 2014. 1. 1. 이전 면허 취득회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 2) 2012년 또는 2013년 최초 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3) 2014년 1차 면허신고 신고한 회원 4) 2014년 면허 취득한 회원
□ 신고 요건 - 2011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연간 8시간 이상 연수교육 이수 - 단,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학술교육팀 (T. 02-6350-6562)
□ 신고 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각 소속 시·도의사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 신고
※ 문의처 : 대한의사협회 총무팀 (T. 02-6350-6512)
□ 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 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2)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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