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설명회 안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5. 12월 제정, '17. 12월 시행) 시행을 앞두고 손상·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기능 회복·유지를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아래와 같이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고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인 "병원"만 해당됩니다.)
일시 : 2017. 8. 22(화) 14:00~16:00 (접수시간 : 13:30~)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지하1층) 주요내용 : 시범사업 개요, 지정·운영기준, 수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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