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모(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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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7 - 20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위원 공모(재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의료사고 감정업무를 수행할 상임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7. 7. 1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접수기간 : 2017. 7. 10(월) ~ 7. 28(금) 18:00까지 접수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건관리팀 접수방법 : 방문 접수(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붙임 : 공고문 및 지원서 |